유통 두부 등에서 금지된 방부제 검출

등록 2001.10.01 15:51수정 2001.10.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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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지역에서 유통되는 두부.묵 등 식품에서 첨가되어서는 안될 방부제인 데히드로초산 등이 검출됐다.

경기도 제2청은 지난 11일 경기북부 시.군에서 유통되고 있는 두부류.묵류.튀김식품류를 수거, 정밀 검사한 결과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부제가 검출돼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연천군 전곡읍 M상회에서 유통되던 동두천시 H식품의 도토리묵 등에서는 방부제의 일종인 데히드로초산 0.1g/㎏이 검출됐다.

또 파주시 금촌동 O식품에서 판매되고 있던 화성시 태안읍 B식품의 도토리묵에서도 방부제의 일종인 소르빈산 0.2g/㎏이 검출됐다.

제2청은 유해성분을 첨가한 동두천시 H식품에 대해서는 3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화성시 B식품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는 한편 유통제품 전량을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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