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는 2일 지방흡입수술 등 진료기록을 언론에 공개, 개그우먼 이영자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등)로 K성형외과 의사 김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으로부터 지방흡입술 등 4차례 성형수술을 받은 이씨의 진료기록과 수술내용이 담긴 사진 등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는 등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검찰은 또 김씨와 함께 지난 6월 방송사 연예프로그램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씨측으로부터 전화협박과 테러위협을 받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씨의 부인 박모(32.여)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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