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직무태만인가, 직무유기인가?

등록 2001.10.05 20:34수정 2001.10.0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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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설물(사진)은 원주시가 지난해 봉산철교 확장공사 당시 원주천 둔치를 우회도로로 사용하면서 태학교 사잇길 진출차량과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임시 과속방지턱이다.

하지만 현재 운전자를 위한 규정된 도색은 고사하고 표지판조차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결국엔 도로 1개차로의 원할한 차량흐름까지 방해하고 있으며 사고위험도 높다.

그러나 도로를 관리하고 유지보수 할 책임이 있는 원주시와 원주경찰서는 법적인 규정도 무시한 채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3조(금지행위) 2항에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67조(연도공작물등의 위험방지조치) 1항에는 '경찰서장은 길가의 지상공작물이나 그밖의 시설 또는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교통에 뚜렷이 방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그밖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도로교통법 제65조(도로의 점용허가등에 관한 협의)1항 규정에 의하면 '그 도로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경찰청장,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이나 군수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되어있으며,

3항에는 '관할경찰서장은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관리청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현 시설물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 원주경찰서장과 원주시장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이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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