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상두 장수군수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발부

영장실질심사서 김 군수 혐의사실 상당부분 인정

등록 2001.10.05 21:12수정 2001.10.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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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구한 김상두(68) 장수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혐의 사실이 상당부분 인정된다며 5일 오후 3시 40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전주지검 남원지청 이병수 검사는 이날 김 군수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군수에게 금품을 건넨 장수군 산림조합 최모(61·계남면) 조합장 등 전현직 조합간부 3명과 장수군청 산림과 6급 직원 우모(41·장계면) 씨등 4명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입건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95년 장수군 방화동 휴양림 조경사업과 논개생가지 조성사업 및 나무가꾸기 사업 등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당시 조합장인 권모(63·장수읍) 씨로부터 돈을 받는 등 최근까지 각종 관내 사업발주 대가로 모두 45차례에 걸쳐 1억32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 군수는 또 지난 97년 1월 당시 산림보호계 7급 직원인 우 씨로부터 700만원을 받고 6급 계장으로 승진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군수는 이날 오후 2시 남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 심사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관사와 군수집무실에서 산림조합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명절떡값과 산림청 방문시 활동비 등 대가성이 없고 금액도 적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3개월전부터 김군수의 수뢰혐의를 포착하고 내사를 벌인 결과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에 대한 검찰비리 수사는 장수산림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신구 임원간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일부 당사자간의 투서 등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김 군수의 비리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공무원과 산림조합 관계자들을 불러 추가 혐의사실을 밝혀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 군수가 차기 선거기간 동안 활동비로 사용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모으는 방법으로 이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는 또 다른 정보를 입수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민선 2기들어 전북지역 자치단체장 가운데 현직 단체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은 김 군수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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