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40명 및 48명의 찬성 및 발의에 의하여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사상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및 '한국전쟁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의원 입법의 형태로 국회 상임의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월간 조선은 개인 및 역사의 화해의 관점에서 '여수·순천 10·19 사건'을 다룬 다큐멘타리 극영화 '애기섬' 제작에 국방부가 장비 및 인원을 제공한 것과 관련 김동신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의 역사관을 문제삼은 `국군 지휘부의 자해행위'란 의도적인 기사를 실어 논란을 유발시켰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달 20일 서울지법에 '월간 조선' 10월호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민사 합의 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국방부가 낸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월간 조선' 10월호의 발행· 판매· 배포를 금지시켰다.
한편 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원인이 된 다큐멘타리 극영화 '애기섬' 출연자이자, 애기섬 앞 바다에서의 불법적인 총살·수장에 관련지어 중요 증언자인 배학래 씨는 (사)여수지역사회 연구소와의 인터뷰(증언)에서, 여순사건 이후인 1950년 6월 이후에 약 200명의 인원을 여수 청년 회관(여수시 공화동 소재,현 여수 시립국악단 사무실) 및 무덕전에 수용 후, 야간을 이용하여 애기섬 앞 바다에서 불법적으로 총살하여 수장하였다고 증언하였고, 본인도 직접 두 번씩이나 애기섬 앞 바다로 보도 연맹원들을 배로 싣고 나갔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배 씨는 여수 만성리 소재의 야산에서도 보도 연맹원을 불법적인 학살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월간조선'은 지난 98년 11월 11일에도 서울 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신영철 부장 판사)에 의해 월간조선 98년 11월호의 발행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월간조선 98년 11월호는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최장집 교수의 충격적 6.25 전쟁관 연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등 최교수의 저술 내용을 20 여곳에 걸쳐 일부분만 발췌하여 최 교수의 저서가 한국전쟁을 북한에 유리하게 평가한 것으로 해석하여 최 교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문제되어 월간조선 98년 11월호의 발행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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