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KT전화카드 사용은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안돼

등록 2001.10.06 14:45수정 2001.10.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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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식 전화카드는 통신카드서비스 이용계약을 한 자가 통신요금을 납부하게 돼 있어 이 전화카드를 훔쳐 전화통화를 했어도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7일 훔친 후불식 전화카드로 전화통화를 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편의시설부정이용죄) 등으로 기소된 고모(27)씨에 대한 상고심(2001도3625)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훔친 KT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로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 통신카드서비스 이용계약을 한 피해자가 그 통신요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며 “원심이 이 사건을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에 대해 파기 사유가 있는 이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절도죄도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한국통신의 후불식 전화카드인 KT전화카드를 훔쳐 전화통화를 해 6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덧붙이는 글 | 법률일보 제공

덧붙이는 글 법률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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