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시의원들의 의정 관련 활동비가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와 시의회가 지방의회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에 따른 의원들의 '업무추진비'를 중복해서 세우거나 무리하게 짜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측은 지난 해 세워진 4천900여만 원의 업무추진비 예산 대부분이 식비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격려금 형태로 지출됐다고 밝혔다.
또 시의회 담당 공무원은 "업무추진비의 용도가 대부분 시의원들이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즉, 식사비용과 지역 행사 격려금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편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평택시의원 21명이 1년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형태의 예산은 총 4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시의회 의장이나 부의장, 위원장의 경우 월 최고 700만원에 이르는 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반 직장인이 받고 있는 월급의 7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 대표 황재순, 강진철)측은 지난 달 19일 평택시및 의회를 대상으로 '판공비 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판공비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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