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 사유 발생 후 ‘근무기간’ 퇴직급여 신청 불가

등록 2001.10.08 17:58수정 2001.10.0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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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했더라도 당연퇴직 사유 발생 이후에는 적법한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급여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8일 탁모(64) 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거부처분취소 상고심(2001두4221)에서 ‘퇴직사유 발생 이후의 퇴직급여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에게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때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무원이 당연퇴직 사유 발생 이후에 퇴직을 하지 않고 계속 근무했다해도 적법한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기간의 퇴직급여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공무원 결격사유인 선고유예 판결로 당연퇴직한 것으로 소속 기관장의 당연퇴직 처분 직권취소와 직위해제로의 변경 등 인사명령은 당연무효이며,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징계처분만을 받고 계속 근무했다해도 무효행위의 추인 내지 묵시의 재임용이 이뤄졌다거나 당연퇴직 사유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적법한 공무원 신분을 갖고 않고 재직한 기간에 대해 퇴직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탁씨는 지난 63년 7월부터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84년 7월 가중뇌물수수 등으로 징역1년의 선고유예를 판결을 받고 다음달 확정,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계속 근무하다가 98년 3월 퇴직하면서 근무한 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요청했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연퇴직 사유 발생이후의 퇴직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패했다.

덧붙이는 글 | 법률일보 제공

덧붙이는 글 법률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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