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에서 하루동안 속도위반으로 무인카메라에 찍힌 차량이 1200여 건이 넘게 현상되고 있으나 차량번호판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차량이 하루에도 수십 건에 이른다고 한다.
예를보면 번호판에 페인트로 2 →3자로 고치거나 번호판을 심하게 구부린 경우, 녹색 테이프를 번호판에 부착하는 경우, 황토흙을 번호판에 칠해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무인카메라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최고속도위반 범칙금의 경우를 보면 최고 7만원에 벌점15점이 부과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 훼손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에의해 20만원의 범칙금과 면허정지 또는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무거운 범법행위이나 운전자들의 얄팍한 생각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뺑소니 차량일 경우 목격자의 확보가 어려워 미제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Y경찰서의 경우 번호판 훼손행위 전년도 30건 올해들어 37건이 적발되었다. 매년 그 수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선진교통질서를 위해 수없이 많은 캠페인과 교통단속이 실시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양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다. 현실적인 법개정이나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관계기관과 사회단체는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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