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에 국보법 적용 말라"

사회단체 성명 … 정개모, 국보법 개정안 상정 추진

등록 2001.10.11 09:52수정 2001.10.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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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통일협회·민주노총·민변·인권운동사랑방·천주교인권위는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강정구 교수 등 8·15 민족대축전 관련 구속자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말 것'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강 교수는 지난 8월 '만경대정신' 발언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상시비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경실련 통일협회 등은 "강 교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만경대정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며, "강 교수의 행동은 원천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이는 어디까지나 남쪽 사회의 유연성과 관용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실정법 위반으로 간주된 범민련측 회합도 정부 방침에 맞게 연방제 강령을 수정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상 시비를 근거로 정상적인 시민자격을 박탈하려는 국가보안법 적용시도는 우리 민주사회의 수치일 뿐"이라며 "화해·협력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계속 만들어낼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12일 열릴 예정이던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은 연기됐다.

이에 앞서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아래 정개모)' 소속 여야 의원들은 9일 회의를 갖고, 지난 4월 발의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치권에서도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가 불거질 것인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실측은 "(이번 정개모의 결정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당에서 국보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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