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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를 말한다' 포럼도 열려

등록 2001.10.11 09:56수정 2001.10.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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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행이 아닌 '감옥'행으로 양심의 자유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우리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란 더 이상 낮선 단어가 아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조약(자유권조약) 제18조 1항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수차례의 결의안을 통해 △양심적인 병역거부권을 정당한 인권으로 인정하고 △병역 복무 중에도 양심적인 병역거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양심적인 병역거부권이 없는 국가에서 병역거부자의 신념에 차별을 두지 않고 병역거부의 타당성을 판단할 기관을 설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결의안에 찬성한 우리 정부 역시 시급히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이해
: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을 위한 시론(조국)
: 우리나라에서 여호와의증인 신자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임종인)
: 인권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덧붙이는 얘기들(이대훈)

2.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위원회 결의안(1984년부터 2000년까지)

3. 양심적인 병역거부와 관련된 외국의 경험
1) 대만 대체역(사회역) 제도에 관한 경험 소개
2) 콜롬비아 양심적 징집거부 운동과정에 대한 고찰(Ricard Pinzon)

4.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엠네스티 정책지침(국제앰네스티)


5.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기사 모음

◆ 자료문의 : 최은아(angelica-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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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10월 월례포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말한다"

·10월 13일(토) 오후 3시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405호(한우리교회)

·초청발제 : 최정민(평화인권연대 활동가)

·진행
1.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써보기(참석자 모두-조별)
2. [쟁점토론] : 병역거부,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나/직업군인에게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인정되는가/'양심'의 판단기준은/기존 병역특례와
대체복무는 어떻게 다른가/ 대체복무제, '국가 동원권'의 강화 아닌가

·참석자와 발표자간에 격의 없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3/담당 : 이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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