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도지사 포괄사업비 타당성 시비

주민 다툼으로 따놓은 예산 잃을 판

등록 2001.10.11 10:34수정 2001.10.11 10:53
0
원고료로 응원
경남도가 자치단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지원되는 도지사 포괄사업비가 특정 아파트 주차장과 휀스 설치에 사용되자 사업선정의 타당성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올 하반기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1억원이 배정되자 이를 물금읍 범어리 D아파트(483세대) 주차장 조성에 7000만원, J 2차 아파트 뒤편 옹벽 휀스(울타리) 설치에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최근 사업허가를 내주었다.

이에 따라 D아파트는 법정 조경면적(부지면적의 30%)보다 초과 조성된 조경지 중 법정 비율을 제외한 잔여조경지 1810㎡에 6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이미 설계를 끝내고 사업비가 내려오는 대로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해당지역 도의원이 사업대상을 선정, 통보한데다 D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 측이 입주민 85%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 조성을 요구해 법적 하자가 없어 허가해 주었다고 밝혔다.

아파트 주민들은 시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입주민 소유차량이 550대에 이르나 주차장은 407대에 불과해 입주민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어서 주차장 추가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일부 주민들은 “사업비는 도지사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해당지역 도의원에게 사업선정을 위임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한 것임에도 특정 아파트 편의시설 설치에 사용하는 것은 똑같이 주차난을 겪고 있는 다른 많은 아파트 주민에게 허탈감만 안겨주는 잘못된 사업선정”이라고 지적했다.

D아파트 입주민 김모(45) 씨는 “아파트 조경공간은 삭막한 아파트에 심장역할을 하는 생명 공간인데 이곳을 훼손해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으며, 더구나 주차장으로 사용될 조성부지 일부면적이 당초 아파트 신축당시 지하 주차장 옥상이기 때문에 건물 안전에도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사업선정에 반발, 도 예산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만간 해당지역 아파트 주민대표와 회의를 열어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톡톡 60초

AD

AD

AD

인기기사

  1. 1 심형래 감독 '디 워' 역주행, 외신이 내놓은 분석 심형래 감독 '디 워' 역주행, 외신이 내놓은 분석
  2. 2 공포 영화 틀었을 뿐인데... 10분만에 우리 가족이 겪은 일 공포 영화 틀었을 뿐인데... 10분만에 우리 가족이 겪은 일
  3. 3 이교옥 독립운동가의 딸이었으나 학교도 못 다닌 나의 엄마 이교옥 독립운동가의 딸이었으나 학교도 못 다닌 나의 엄마
  4. 4 누드 모델 가방 속에서 가운보다 눈에 띄는 것 누드 모델 가방 속에서 가운보다 눈에 띄는 것
  5. 5 0.09%P 모자란 김민석, 낙선 위기 김용... 마지막 관전 포인트 0.09%P 모자란 김민석, 낙선 위기 김용... 마지막 관전 포인트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