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언론사 세무조사 촉구

신문개혁국민행동, 19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등록 2001.10.18 15:19수정 2001.10.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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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개혁국민운동(본부장 성유보)은 19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방언론사 세무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신문개혁국민운동은 지난 7월, 국세청이 '조세시효기간 5년 동안 조사를 받지 않은 지방언론사 가운데 대상을 선정해 연내에 조사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이후 입장을 바꿔 '백지상태에서 재검토' 하겠다는 유보의사를 내비친 후 지금까지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과 관련해 이번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신문개혁국민운동은 "지방언론사 대부분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관공서 등을 제외하면 순수독자의 규모는 처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생신문이 늘어나고 있다"며, "중앙언론에 못지 않은 문제를 안고있는 지역언론사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 및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국세청의 태도가 미온적이어서 이번 지방언론사 세무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신문개혁국민행동이 지방언론 세무조사를 촉구하며 주장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실시.
둘째, 매출액에 상관없이 지역언론사 전체에 대한 전면조사.
셋째, 세무조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는 전면 공개.
넷째, 탈세, 불법을 저지른 언론사는 검찰 고발을 원칙으로 하며, 엄격한 법 적용.

지금까지 지방언론사에 지적돼온 지방언론의 부당내부거래, 지국에 대한 불공정계약행위, 광고수입, 신문판매대금, 각종 수당과 상여금, 급여, 인건비, 접대비, 소모품비 등 수입과 지출내역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가 과연 실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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