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골재 채취 허가로 채취장 인근의 경작지와 하천이 훼손되고 있다.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이모(농업) 씨는 최근 경주시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포항지역 모업체가 지난 99년 12월부터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 4천여㎡의 토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면서 흙탕물과 슬러지를 무단 방류하는 과정에서 농수로가 막혀 배수가 잘 안되는데다 벼가 고사, 수확을 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 일대 농민들은 "행정기관이 업자에게 허가해 준 면적만큼 골재를 채취하는지 철저히 현장조사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구-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연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골재채취를 허가, 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되고 골재채취 과정에서 오·폐수가 하천으로 유입,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골재채취로 영남지역 일부 낙동강변의 제방이 붕괴되는 우려를 낳았으며 습지를 잠식하는 등 생태계를 파괴시켜 왔다.
대구시 달성군은 흑두루미 월동지 3곳중 1곳으로 알려진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채취장이 무계획적인 골재채취로 해마다 흑두루미 서식 숫자가 급감,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 골재채취를 중단시켰다.
지역환경단체 관계자는 "생태계를 파괴시키기는 쉽지만 복원하기란 이 보다 훨씬 오랜 세월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행정당국은 생태계를 보존하는 범위내에서 골재채취를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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