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값 40% 인하가 오는 11월20일과 12월1일 각각 시행되지만 시민 부담은 여전히 가중되게 됐다.
수원시의회는 27일 오전 11시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수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수원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등 강성삼 의원(서둔동)이 의안발의했다가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조례개정안 2건을 다시 상정해 일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회는 의사일정 보고를 통해 지난 25일 재경보사위 상임위 활동을 통해 강 의원이 의안상정한 새로운 개정안 등 2건에 대해 표결에 붙였으나 재경보사위에서 부결됐다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1조 1항 규정에 의해 강 의원 등 27명이 다시 의안 상정을 요구해 본회의에 붙이게 됐다고 안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이 이뤄진 뒤 김용서 의장은 오전 11시19분께 곧바로 정회를 선언했고 참석의원 30명은 곧바로 의원휴게실에 모여 새로운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본회의를 속개한 뒤 30여초만에 강 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일괄 통과시켰다.
제199회 임시회가 폐회되고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최덕헌 의원(매탄 1동)은 시민단체와 시민, 수원시청 공무원 등이 있던 방청석을 향해 "국회에서만 날치기 통과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도 날치기를 한다"면서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조례 개정안 2건의 주요 골자는 지난 제198회 임시회에서 삭제했던 폐기물업자에 대한 시의 재정적인 지원 마련 조항이 부활됐고 폐기물처리업체의 대행수수료와 관련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차액을 시 쓰레기기금으로 마련해 시민을 위해 사용키로 했던 조항은 폐지됐다.
또 대행업자가 독립채산제 지역에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현재 적자가 발생하면 이를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던 조항이 지난 제198회 임시회에서 삭제됐으나 이번 임시회에서 이 조항이 다시 부활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새로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제198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안건은 조례 공포를 앞두고 시 재의요구에 따라 제동이 걸렸으나 가부 결정이 없는 상태로 자동 폐기된다.
이와 함께 지난 15일 시가 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안은 의회에서 새로운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의회가 이를 회기 중에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는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새로 개정된 안건은 의장이 이를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20일이내 조례공포를 하여야 한다.
이번 임시회로 인해 일반 쓰레기봉투값 40% 인하는 오는 11월20일 시행되고 음식물쓰레기봉투값 40% 인하는 오는 12월1일 각각 시행되지만 대행업체가 시민들의 쓰레기 감량화 등으로 인해 봉투판매율이 저조하게 될 경우 이를 시가 시민 세금으로 업체 적자를 지원하도록 돼 결국 쓰레기봉투값이 인하됐다하더라도 시 예산이 소요돼 시민 부담은 여전히 남게 됐다.
의원발의로 긴급 소집한 이번 임시회에서 시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새로운 개정안이 상임위에서는 부결됐으나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 일괄처리함에 따라 시의회는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를 방청하러 온 수원경실련, 수원여성회 등 단체 관계자들은 시의회가 시민들을 위해 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업체의 이익을 위해 객정안을 마련해 처리했다며 불만을 보이기도 했다.
노건형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수원시 청소행정은 항상 독립채산제를 운운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다시 업체 지원조항을 만들어 오히려 독립채산제가 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며 "사실 문제는 시가 시민을 속이고 독립채산제가 아닌 제도를 제한고시로 운영하면서 8개 대행업체에 대해 독점을 강화시켜 주는데 있는 만큼 이같은 제도를 폐지하고 공개입찰에 따른 구조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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