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환씨, 언론사·국가등에 손배소송

등록 2001.10.30 21:23수정 2001.10.3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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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여운환씨는 30일 16개 언론사와 국가 및 한나라당 등을 상대로 2억∼7억원씩 총 7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등에 냈다.

여씨는 언론사에 대해 "원고가 조직폭력배 두목으로서 정.관계에 전방위 로비를 했으며 이씨를 속여 로비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과장.왜곡.추측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여씨는 또 "원고를 조폭두목으로 지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한달간 신문구독을 금지시켜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소송을 냈으며 "부풀리기식 의혹제기를 통해 원고를 음해했다"며 한나라당, 장광근 대변인, 홍준표 의원을 상대로도 총 1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여씨는 지난해 5월 횡령 혐의에 대한 진정으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이씨로부터 사건무마 명목으로 32억원을 받은데 이어 같은해 7월에는 해외 전환사채(CB) 발행 주간사 알선 명목으로 10억4천만원을 받는 등 이씨로부터 42억4천만원을 받아 이중 17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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