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중단 간행물 '폐간하시지요'

전남도, 1년이상 중단된 24곳 자진폐간 권고키로

등록 2001.10.31 12:13수정 2001.10.3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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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에 등록된 정기간행물 24곳에 대해 ‘자진폐간 권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전남도에 등록된 정기간행물(121개) 가운데 등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16곳을 제외한 105개 간행물을 대상으로 발행실태를 점검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실태점검 결과, 점검대상 간행물 가운데 67곳은 제대로 발행되고 있었지만 나머지 38곳은 아직 창간하지 않았거나 발행이 중단된 상태였다는 것.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정기간행물 등록 이후 창간 자체를 하지 않거나 발행이 1년이상 중단된 24개 간행물의 발행인에 대해 자진 폐간을 권고키로 했다.

자진폐간을 권고받을 정기간행물은 순천에 소재지를 둔 월간 N을 비롯, 고흥에 소재지를 둔 주간H신문, 진도군에 소재지를 둔 주간J신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이들 발행인에 대해 자진폐간을 권유하는 한편, 이를 거부할 경우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거, 청문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전남도에 의해 직권 폐간 당한 간행물의 발행인은 폐간조치를 당한 날로부터 2년동안 다른 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된다.


하지만 자진폐간 권고기간 안에 자진 폐간할 경우엔 언제든지 등록요건만 갖춰 정기간행물 등록신청을 하면 발행인이 될 수 있다.

전남도는 이와함께 인쇄인 등을 표기하지 않은 주간 J신문 등 5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등록사항을 임의대로 변경한 Y생활정보신문 등 15곳에 대해서는 11월10일까지 변경 등록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시정 또는 변경 조치에 응하지 않은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3개월이하의 발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기간행물 발행등록을 해놓고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 창간을 하지 못했거나 발행을 중단하고 있는 간행물의 발행인은 권고기간 안에 자진 폐간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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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찰이 일상이고, 일상이 해찰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남도청에서 홍보 업무를 맡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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