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신문판촉권까지 손대

등록 2001.11.05 17:51수정 2001.11.0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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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 수도권 일대 아파트단지의 신문판촉권에 개입해온 조직폭력배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5일 폭력으로 다른 신문판촉원들의 영업을 막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등)로 '영등포 북부동파' 행동대장 김모(30)씨와 행동대원 박모(28)씨, 신문판촉업자 정모(31)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박모(2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토평동과 남양주시 도농동 일대 아파트단지에서 모 일간지 지국장 권모(38)씨와 신문판촉원 김모(43)씨 등 6명을 "이곳은 우리가 접수했으니 영업을 하면 죽여버린다"며 13차례에 걸쳐 집단으로 폭행.협박해 영업을 가로막은 혐의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이 일대 신규 입주아파트 5만가구의 신문배달을 독점, 신문사 지국과 판촉계약을 맺고 구독자 1명당 3만∼4만원의 부수확장 성과급을 받아 모두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대 30여명에 이르는 폭력배들을 아파트 입주일에 맞춰 단지 곳곳에 배치해 기존 판촉원들을 폭행.협박하는가 하면 판촉계약을 거부하는 일부 신문사 지국에 대해서는 "우리를 통하지 않으면 신문 한 부도 배달할 수 없다"고 위협, 계약을 강요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김씨가 94년 라이벌 조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5년을 복역한 뒤 작년 출소하자 수감기간 와해된 조직재건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해 신문판촉권에 손을 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의정부시 등에서도 같은 범행을 한 혐의를 잡고 여죄를 캐는 한편, 이들에게 동원된 폭력배들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또 최근 합법화.기업화를 모색중인 조직폭력배들이 향후 수도권의 대규모 신규분양 아파트단지 등의 신문판매 이권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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