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고의 해안사구로 희귀생물의 보고인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해안사구(모래언덕)가 26일 국가중요문화재(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과 태안군에 따르면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일대 81필지 98만2953㎡가 천연기념물 제431호 태안신두리 해안사구로 확정됐다.
신두리해안사구는 지난 8월23일 천연기념물로 가지정 될 당시 81필지 102만6651㎡에서 이미 훼손된 지역과 일부 경계선 조정 등을 통해 2만여㎡가 축소된 상태로 지정됐다.
특히 신두리해안사구가 천연기념물 지정을 앞두고 지역주민과 토지주들이 개발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 이후 2만7660㎡의 면적에 10여 건의 인허가를 태안군에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단민원을 제출하는 등 반발했었다.
또 천연기념물로 확정된 지역내에서 B토지개발신탁 이모 씨 등이 태안군과 문화재청의 수 차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를 강행하다가 태안군과 문화재청의 고발로 21일 문화재관리법 위반혐의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구속되자 자진철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확정된 지정면적이 H 제지, S교회, 대지주인 S 모 씨의 토지가 제외되는 등 주민들의 요구와는 동떨어져 있으며, 사유재산 보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1만5000여 년 전부터 형성돼 길이 3.2㎞, 최대폭 1.2㎞로 총면적 116만 평 규모로 현존하는 국내사구중 최대규모로 멸종위기에 있는 금개구리를 비롯해 표범장지뱀, 무자치, 맹꽁이와 멸종위기에 있는 다년생식물인 갯방풍, 갯메꽃, 모래자치, 통보리사초 등이 서식하고 자연환경의 보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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