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도 거부당한 장애인을 법무부에서 받아들인 것은 450만 장애인은 물론 그 가족과 관심있는 시민에게 큰 희망이 됐으며, 법무부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됐다.”
이는 지난 26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에 1호로 접수된 장애인 의사 이희원(39·장애3급) 씨를 법무부가 지난 14일 춘천소년원 의무과장으로 임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려진 네티즌의 글이다.
국가인권위 출범 첫날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는 자신의 대학 제자인 이희원 씨를 대신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은 진정서를 맨 처음 접수했다.
이날 김 교수는 “이 씨는 지난 91년부터 충북 제천의 보건소에서 근무해 오다가 지난 7월 공석이 된 소장직에 지망했으나 제천시측이 ‘장애인은 보건소장으로 곤란하다’며 이 씨 대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다”며 “승진임용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8년과 99년 각각 제천시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던 이희원 씨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제천시측의 부당함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하고, 지난 10월 춘천소년원 의무과장 특별채용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후 현재 춘천소년원 원무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법무부 소년과는 “이희원 씨가 비록 3급 장애인이지만 공무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실력과 자질을 겸비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를 훌륭히 극복한 사례가 소년원생들에게 귀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나 비행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게 보다 관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씨는 87년 서울대 의대 재학시절 뇌출혈로 쓰러진 뒤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는 인생을 좌절을 경험했으나 굳은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고 의사시험에 합격해 10년여 동안 지방 보건소에서 근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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