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으로 두 번 옥고 치르는 사연

한총련 대의원 김건수 씨, 1년 4개월 실형

등록 2001.11.30 06:19수정 2001.11.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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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아래 경인총련) 간부로 활동했던 98년 한총련 당연직 대의원 김건수(30)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지난 8월말 결혼식을 약 1주일 앞두고 경찰 보안수사대에 연행돼 신부가 신랑 없이 결혼식을 치러,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지난 26일 수원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이적표현물 배포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가 지난 98년 경인총련 정책위원장직을 수행했다는 것과 지난해 매향리 폭격장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

김 씨는 경희대 총학생회 회장으로 있던 96년에도 이적단체 가입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지난 98년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즉 김 씨는 이번에 국가보안법으로 두 번째 옥고를 치르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건수 석방 대책위 관계자는 "이미 국보법 위반 혐의로 형을 살고 나온 김 씨에게 또 다시 국보법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잔혹한 처사"라며 "김 씨와 상의해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4월 구속된 올해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장 배민균 씨 경우, 검찰은 "이미 배 씨가 한총련 대의원 건으로 기소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입각해 국보법 위반 혐의는 두지 않기로"하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만으로 기소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인권하루소식 11월 30일자

덧붙이는 글 인권하루소식 11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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