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 誠 재판관)는 29일 김모 씨 등이 ‘SOFA(한미행정협정)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규정은 내국인 범죄인에 비해 주한미군 범죄인들을 우대하거나, 피해자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내·외국인 신분에 의한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2000헌마462)에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은 청구인 스스로 해당 법률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고, 법 규정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는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이 구비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맥카시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가 상소하지 못할 상황과 청구인들이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 등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은 만큼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변태적 성행위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한미군 맥카시 상병에게 살해된 술집 여종업원의 부모인 김 씨 부부가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거나 유죄판결이라도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으면 한국검찰은 상소할 수 없도록 한 SOFA 규정은 한국 사법권을 무시하는 불평등의 극치로 주한미군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박탈하는 등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함모 씨가 SOFA 제3조 및 제4조는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독극물이 용산 미8군 구역 내에서 하수구를 통해 한강에 무단방류되도록 조장하고 있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환경오염을 방치한 상태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미군속의 독극물방류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만큼 환경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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