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사회권위원회의 우려사항 및 권고의 정부 이행 평가회가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810호에서 인권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참석자는 정부 부처에서 법무부 민만기 검사, 보건복지부 전만기 국제협력담당관, 노동부 최성요 사무관, 교육부 홍민식 사무관, 여성부 조윤예 주사, 행정자치부 이재영 서기관, 건설교통부 한창섭 서기관, 문화관광부 정영석 사무관, 통계청 김광섭 사무관, 외교통상부 마영삼 인권사회과장, 오낙영 서기관, 청와대 시민사회비서실 유기홍, 국가인권위원회 박경서 대사와 김선민 박사 등이 참석했다.
사회권연대회의에서는 민주노총 권두섭 차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기연 간사,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성낙돈 교수,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성진 간사,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상임활동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문순 팀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최철호 대외협력실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문혜진 간사,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이윤주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박경서 인권대사의 인사말이 뒤에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쟁점 사항 및 권고 발제를 외교통상부 오낙영 서기관이 했다.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위상, 정부 부처가 사회권 규약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지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정부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가입한 국제조약이다. 1995년 1차 보고서 심의 당시에는 프로그램적 규정이다라는 논란도 있었으나, 현재는 사회권이 인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전 부처 업무에서 국제인권적인 시각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행의 문제를 단지 국제업무로 국한해선 안된다"고 하였다.
최종평가서에서 주요 우려 사항으로는 경제 구조조정 및 IMF와의 협상 시 사회권이 왜 검토되지 못했는지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국내법적 지위 문제, 후속 입법 문제, 여성의 노동권,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 산업 안전, 교원의 노동기본권, 노동 쟁의에 대해 자의적으로 적법성을 규정하는 문제, 난민 자격 인정 기준, 문화 예술 분야 등이 포함되었다.
권고 사항으로는 국가인권위가 파리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규약이 국내법 체제 안에서 직접 원용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할 것, 비정규 노동자 문제가 3차 이행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할 것,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조에 대한 형사 소추를 중단할 것,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 공교육 강화, 인권 교육, 국가인권행동계획 수립, 농업 부문, 식량 생산에 관한 문제를 3차 보고서에 포함할 것 등을 포함하였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상임활동가는 이에 대한 보충으로 보건 분야와 사회보장 분야, 주거권 분야에 대한 우려사항와 권고도 최종평가서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이행 평가에 대한 사회권연대회의의 한 관계자는 "이행평가 회의의 목적은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다. 이행의 주체는 정부다. 이행 점검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사전 노력이 필요하다"며 해당 정부 부처에서 이행에 관한 계획을 마련한 후에 이행점검 회의가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과정으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며, 법령, 제도, 행정의 문제 등 위원회의 권고에 비추어 검토해야 할 목록을 만들고, 위의 내용에 근거해 해당 부처에서는 권고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민 검사는 "인권 문제는 하루 아침에 바뀌기 어렵다. 규약의 국내 법적 지위는 법 해석상의 문제다. 일반적으로 승인 체결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국제법을 원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에 달린 문제다.
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명문화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권 규약을 원용한 주목할 만한 판례는 없다. 우리 법에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사회권 규약을 원용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또한 조약을 체결하면 국내법과의 충돌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국내법과 국제법의 충돌 문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 기준인 출입국 관리법은 1951년 난민조약의 기준과 동일하다. 법무부는 요건이 합당하면 되도록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제까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 적은 이유는 요건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파리원칙에 부합한다. 5월 24일에 공포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호주, 뉴질랜드, 그 어느 나라보다도 권한이 많고 예산 인사 부분에서 독립성이 강하다"고 밝혔다.
질의 응답 및 의견 제시에서 국가위원회 박경서 인권대사는 " 5년 동안 105명이 난민 지위를 신청했는데, 이디오피아인 1명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법이 어찌됐든 국제적인 문제거리이다. 난민지위를 신청한 NLD 사람들을 봤는데, 24명이 현재 보류 상태"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
외교통상부 마영삼 인권사회과장도 " 난민인정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데,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난민지위 인정비율이 많이 떨어진다. 미국은 1년에 약 2만 5천 명(전체 난민 신청인의 30-40%), 호주는 약 1만 5천 명, 독일은 1만 명 가량의 난민을 수용하는데, 그 나라들도 51년 난민조약에 근거해 하고 있는데 왜 우리와 차이가 나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을 가이드라인으로 하길래 차이가 나는지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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