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전교조공주지회 주최로 개최된 장애, 비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캠프 참석 교사에 대한 징계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학교와 도 교육청은 "해당 교사(공주 정명학교, 특수학교)들이 학교장의 불허지지에 응하지 않고 무단으로 통합캠프에 참석해 분명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전교조를 비롯한 장애, 시민사회단체는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장애아동들의 교육권 및 교사들의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징계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지역 장애인 및 시민사회 4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아 통합교육 수호와 도경만·유정옥 교사 징계반대를 위한 대전충남 공동대책위(이하 공동대책위)'는 30일 충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 교사에 대한 교육청 및 학교의 징계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통합교육은 초·중등교육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의 법령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통합캠프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캠프 참가를 뚜렷한 이유 없이 불허한 것은 학교장의 직권남용이며 비교육적, 장애인 통합교육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학교장은 다른 단체가 1박2일 실시하는 현장학습 행사에는 정명학교 초·중등부 학생들이 참가하도록 독려하고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특정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를 불허한 것은 교육행정가의 객관성을 상실한 편파적 행위"라며 "학교장의 권한을 필요 이상으로 행사함으로써 통합교육을 통한 '특수교육'이라는 교육행정의 큰 목표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학교장 문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명학교 운영위원장과 이 학교 학생부장은 이러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이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날 공동대책위의 기자회견 직후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 학교 학교장 명의의 자료를 통해 전교조 주최 통합캠프가 시설이 미비할 뿐더러 교육계획 일정에 없는 캠프라는 점, 협조공문과 세부계획이 없어 불허했지만 도경만 교사가 학교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근무지를 이탈 캠프에 참가해 징계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청 담당자는 "(전교조) 행사의 잘못된 점은 없지만 통합캠프 참가결정은 학교장의 재량권에 있다"며 "통합캠프는 교육청의 권장사항이기도 하지만 참가 과정에서 도경만 교사가 복무규정을 안 지킨 것이 분명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