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관찰 내실화 종합계획 내년 시행

민·관·학, 보호관찰 네트워크 구성

등록 2001.12.27 13:12수정 2001.12.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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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형 선진 보호관찰의 기반구축을 위한 <보호관찰내실화 종합계획(Total Plan)>이 내년 초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民)·관(官)·학(學이) 연계하는 보호관찰네트워크가 구성된다.

법무부(장관 崔慶元)는 27일 ‘국가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라는 21세기 시대정신에 따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보호관찰의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호관찰내실화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이 계획에는 지역사회의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대학, 민간기업, 유관 행정기관 등 보호관찰관련 민·관·학의 각 부문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보호관찰네트워크(Probation-Network)를 구성, 지역사회자원을 조직적으로 활용해 시너지(상승) 효과를 창출하고 범죄인 관리역량의 극대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 계획의 세부 내용을 보면 재범위험성이 낮은 보호관찰대상자는 범죄예방민간자원봉사자 및 보호관찰전문위원, 상담전문가 및 학교교사 등 제3섹터(민간자원)와 연계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집행 등 보호관찰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보호관찰의 인력과 행정력 부족을 보완하면서 다양하고 효과적인 처우를 제공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행정적·경제적으로 보호관찰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대학·전문연구기관·학회 등과의 관학협력체제 구축으로 보호관찰 정책형성 및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두뇌집단(Think-Tank)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과학적 분류체계를 도입하면 2001년 증원되는 50명의 보호관찰 인력과 음성자동인식시스템(CTI)의 개발 등으로 감독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밀착감독, 상습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야간통행금지 실시 등에 집중 투입,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소년원 가퇴원생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해 입증된 집중보호관찰제도와 2001년 장기 소재불명자 396명을 검거하는 실적을 올린 지명수배제도를 과학적 분류시스템과 연계해 적극 활용, 소재불명 및 보호관찰의 형식화를 방지해 내실있는 보호관찰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의 시행으로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인원이 383명으로 낮아져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해 질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종빈(金鍾彬) 보호국장은 "21세기는 다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한 일반시민의 사회참여가 강조되는 시대로 국민이 보호관찰의 편에 서 줘야만 보호관찰제도의 내실있는 발전과 밝고 건강한 사회건설이 가능하다”며 “이번 보호관찰내실화 종합계획 시행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범죄발생건수가 지난 70년 33만 건에서 99년 173만 건으로 5.2배 증가했으며, 18.2초당 1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등 범죄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범죄대책이 응보적인 처벌에 집중돼 왔고 예방차원의 효과적 범죄방지 대책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라며 “범죄예방을 통한 효율적 범죄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의 관심과 참여, 공·사단체의 경제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보호관찰내실화 종합계획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법률일보 제공

덧붙이는 글 법률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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