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민여성단체, 가정폭력 남편 살해 여인 구명운동

등록 2001.12.27 17:29수정 2001.12.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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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경기도 안양에서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살해한 최 씨 여인을 구명하기 위한 '가정폭력피해자 최씨 구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7일 오전 11시 안양전진상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시민.여성단체회원들은 안양시내에서 거리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가정폭력피해자 최씨의 남편 살해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서 최 씨는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남편으로부터 26년간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만큼 명백한 정당방위이며 무죄라고 말하고 최 씨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책위원회는 최 씨의 무죄판결을 위해 1차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도내 81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전국의 여성단체와 지역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최 씨 구명을 위한 가족면담과 지원, 변호사 선임, 방청지원과 대대적인 서명운동등을 펼쳐 무죄를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원회는 "가정폭력 피해자 최 씨의 남편살해는 생명을 위협하는 남편의 폭력에 대응한 정당방위이며, 이 사건은 지속적인 가정폭력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비극적 종말이므로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이들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 및 가족 모두는 개별적이고 가족 중심적인 우리 사회의 구조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피해자이므로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함이 마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기자회견문] 가정폭력피해자 최씨의 남편 살해에 대한 우리의 입장


"가정폭력피해자 최씨는 정당방위이며 무죄이다"

지난 12월 14일 오후 9시경 안양시 동안구에서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의처증으로 시달려오던 부인 최씨가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남편을 말리다가 오히려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최씨는 사건 직후 관할 파출소에 자수하였고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검찰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12월18일 안양지역 여성단체인 안양여성의전화·전진상사회복지관·안양YWCA가 최씨사건을 접수받고 사건의 진상을 알아본 결과, 이 사건은 지속적인 가정폭력 끝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비극적 종말로 최씨가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의 행동이었다. 

이에 안양여성의전화·전진상사회복지관·안양YWCA는 대책위를 구성하여 최씨의 구명을 위해 전국의 여성단체와 지역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최씨 구명을 위한 가족면담과 지원, 변호사 선임, 방청지원과 대대적인 서명운동등을 펼쳐 최씨의 무죄를 주장해 나갈 것이다.

최씨의 남편은 결혼 초부터 최씨에 대한 의처증 때문에 심한 언어폭력을 해왔으며, 허리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해진 5-6년 전부터는 더욱 심각한 의처증과 신체적 폭력을 가했었다. 이렇게 폭력적인 상황에서도 최씨는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지 않고 생활 의지가 전혀 없는 남편을 대신하여  아이들을 돌보며 직장생활을 하여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온 여성가장이다.  또한 최씨의 남편은 폭력때마다 종종 칼을 휘두르곤 하여 보통 때도 최씨는 집안의 칼을 숨겨 놓아야 했으며 남편이 휘두른 칼에 허벅지가 찔려 치료를 받은 적도 있고, 주먹으로 맞아 이빨이 부러지는 일도 있었다. 

최씨는 이러한 남편의 심한 의처증과 반복적인 폭력에 한번도 강력히 대응하지 못하고 매번 그 상황을 피하곤 하는 생활을 하여 왔다. 그러던 중 최씨는 남편의 심한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지난 3월 이혼을 하였으나 이혼후에도 남편은 변함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알콜중독과 노숙생활로 방황하며 자식들까지 괴롭히는 생활을 하였다.  이에 최씨는 "반성했으니 다시 살아달라"는 남편의 간곡한 요구와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이 불쌍하여 자신이 돌보아 주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재결합을 하였다. 

재결합후 최씨는 또 다시 남편의 온갖 폭력을 참으며 조금도 변하지 않은 남편을 대신하여 묵묵히 가장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날도 최씨는 퇴근후 집으로 돌아와 술에 취해 아들에게 온갖 욕을 하며 난리를 치는 남편을 목격하였고, 아들이 학원을 간 후 남편이 최씨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어 와 평소처럼 남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갔다가  남편이 잠든 후 살짝 들어 왔는데, 초인종 소리에 잠이 깬 남편이 최씨에게 칼을 휘두르며 최씨의 생명을 위협해 이를 방어하기 위해 남편의 칼을 뺏고 실랑이를 벌이다 우발적으로 남편을 찌르게 된 것이다.  

이에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일하는 전국 여성단체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최씨의 남편살해사건을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당방위로 보고 최씨의 무죄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가정폭력 피해자 최씨의 남편살해는 생명을 위협하는 남편의 폭력에 대응한 정당방위 이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또한 그 행위가 야간 또는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할때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최씨의 이 행위는 칼을 들이대며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며 부정행위를 자백하라고 강요를 받는 위급한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이며 무죄이다.  

2. 이 사건은 지속적인 가정폭력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비극적 종말이므로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최씨의 남편은 최씨에게 늘 "개보지 같은 년" "아무에게나 보지를 대주는 년"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언어폭력을 하며 다른 남성과의 부정행위 자백을 강요했으며 밤새도록 심각한 신체폭력을 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폭력 상황속에서도 최씨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무기력하게 남편의 폭력을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과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지원체계와 정보등이 체계적으로 다져있지 않았기 때문에 최씨와 같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무기력하게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폭력의 무방비한 노출이 자기 방어를 위한 한순간의 행동으로 최씨와 같은 가정폭력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비극적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 및 가족 모두는 개별적이고 가족 중심적인 우리 사회의 구조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피해자이므로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가정폭력피해자 최씨 구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박명숙· 김경희·이춘화


안양여성의전화·안양YWCA·전진상복지관
경기여성단체연합(고양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민우회,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광명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새움터, 한국보육교사회수원지회, 햇순여성센타)·경기여성연대(고양YWCA, 광명YWCA, 남양주YWCA, 부천 YWCA, 성남YWCA, 수원YWCA, 의정부YWCA, 안산YWCA, 파주YWCA, 하남YWCA, 평택YWCA, 성남가정법률상담소, 부천가정법률상담소, 수원가정법률상담소, 과천생명사랑, 두레방)·한국여성의전화연합(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한국 YMCA 경기지역협의회(고양YMCA, 안양YMCA, 부천YMCA, 광명YMCA, 남양주YMCA, 성남YMCA, 수원YMCA, 의정부YMCA, 안산YMCA, 평택YMCA, 시흥YMCA, 이천YMCA, 군포YMCA, 구리YMCA, 남양주YMCA, 용인YMCA)·경기환경운동연합(고양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준비위, 성남환경운동연합준비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과천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준비위, 평택환경운동연합, 이천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경기경실련(김포경실련준비위, 안양의왕경실련, 군포경실련, 안산경실련, 수원경실련, 안산경실련, 부천경실련)
안양지역시민연대·군포시민의모임·군포환경자치시민회·군포내일여성센타·군포여성민우회·안양시민대학·(사) 디딤돌문화원·안양시 지방정책연구회

덧붙이는 글 [기자회견문] 가정폭력피해자 최씨의 남편 살해에 대한 우리의 입장


"가정폭력피해자 최씨는 정당방위이며 무죄이다"

지난 12월 14일 오후 9시경 안양시 동안구에서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의처증으로 시달려오던 부인 최씨가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남편을 말리다가 오히려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최씨는 사건 직후 관할 파출소에 자수하였고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검찰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12월18일 안양지역 여성단체인 안양여성의전화·전진상사회복지관·안양YWCA가 최씨사건을 접수받고 사건의 진상을 알아본 결과, 이 사건은 지속적인 가정폭력 끝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비극적 종말로 최씨가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의 행동이었다. 

이에 안양여성의전화·전진상사회복지관·안양YWCA는 대책위를 구성하여 최씨의 구명을 위해 전국의 여성단체와 지역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최씨 구명을 위한 가족면담과 지원, 변호사 선임, 방청지원과 대대적인 서명운동등을 펼쳐 최씨의 무죄를 주장해 나갈 것이다.

최씨의 남편은 결혼 초부터 최씨에 대한 의처증 때문에 심한 언어폭력을 해왔으며, 허리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해진 5-6년 전부터는 더욱 심각한 의처증과 신체적 폭력을 가했었다. 이렇게 폭력적인 상황에서도 최씨는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지 않고 생활 의지가 전혀 없는 남편을 대신하여  아이들을 돌보며 직장생활을 하여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온 여성가장이다.  또한 최씨의 남편은 폭력때마다 종종 칼을 휘두르곤 하여 보통 때도 최씨는 집안의 칼을 숨겨 놓아야 했으며 남편이 휘두른 칼에 허벅지가 찔려 치료를 받은 적도 있고, 주먹으로 맞아 이빨이 부러지는 일도 있었다. 

최씨는 이러한 남편의 심한 의처증과 반복적인 폭력에 한번도 강력히 대응하지 못하고 매번 그 상황을 피하곤 하는 생활을 하여 왔다. 그러던 중 최씨는 남편의 심한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지난 3월 이혼을 하였으나 이혼후에도 남편은 변함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알콜중독과 노숙생활로 방황하며 자식들까지 괴롭히는 생활을 하였다.  이에 최씨는 "반성했으니 다시 살아달라"는 남편의 간곡한 요구와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이 불쌍하여 자신이 돌보아 주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재결합을 하였다. 

재결합후 최씨는 또 다시 남편의 온갖 폭력을 참으며 조금도 변하지 않은 남편을 대신하여 묵묵히 가장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날도 최씨는 퇴근후 집으로 돌아와 술에 취해 아들에게 온갖 욕을 하며 난리를 치는 남편을 목격하였고, 아들이 학원을 간 후 남편이 최씨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어 와 평소처럼 남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갔다가  남편이 잠든 후 살짝 들어 왔는데, 초인종 소리에 잠이 깬 남편이 최씨에게 칼을 휘두르며 최씨의 생명을 위협해 이를 방어하기 위해 남편의 칼을 뺏고 실랑이를 벌이다 우발적으로 남편을 찌르게 된 것이다.  

이에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일하는 전국 여성단체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최씨의 남편살해사건을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당방위로 보고 최씨의 무죄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가정폭력 피해자 최씨의 남편살해는 생명을 위협하는 남편의 폭력에 대응한 정당방위 이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또한 그 행위가 야간 또는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할때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최씨의 이 행위는 칼을 들이대며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며 부정행위를 자백하라고 강요를 받는 위급한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이며 무죄이다.  

2. 이 사건은 지속적인 가정폭력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비극적 종말이므로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최씨의 남편은 최씨에게 늘 "개보지 같은 년" "아무에게나 보지를 대주는 년"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언어폭력을 하며 다른 남성과의 부정행위 자백을 강요했으며 밤새도록 심각한 신체폭력을 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폭력 상황속에서도 최씨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무기력하게 남편의 폭력을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과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지원체계와 정보등이 체계적으로 다져있지 않았기 때문에 최씨와 같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무기력하게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폭력의 무방비한 노출이 자기 방어를 위한 한순간의 행동으로 최씨와 같은 가정폭력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비극적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 및 가족 모두는 개별적이고 가족 중심적인 우리 사회의 구조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피해자이므로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가정폭력피해자 최씨 구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박명숙· 김경희·이춘화


안양여성의전화·안양YWCA·전진상복지관
경기여성단체연합(고양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민우회,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광명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새움터, 한국보육교사회수원지회, 햇순여성센타)·경기여성연대(고양YWCA, 광명YWCA, 남양주YWCA, 부천 YWCA, 성남YWCA, 수원YWCA, 의정부YWCA, 안산YWCA, 파주YWCA, 하남YWCA, 평택YWCA, 성남가정법률상담소, 부천가정법률상담소, 수원가정법률상담소, 과천생명사랑, 두레방)·한국여성의전화연합(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한국 YMCA 경기지역협의회(고양YMCA, 안양YMCA, 부천YMCA, 광명YMCA, 남양주YMCA, 성남YMCA, 수원YMCA, 의정부YMCA, 안산YMCA, 평택YMCA, 시흥YMCA, 이천YMCA, 군포YMCA, 구리YMCA, 남양주YMCA, 용인YMCA)·경기환경운동연합(고양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준비위, 성남환경운동연합준비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과천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준비위, 평택환경운동연합, 이천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경기경실련(김포경실련준비위, 안양의왕경실련, 군포경실련, 안산경실련, 수원경실련, 안산경실련, 부천경실련)
안양지역시민연대·군포시민의모임·군포환경자치시민회·군포내일여성센타·군포여성민우회·안양시민대학·(사) 디딤돌문화원·안양시 지방정책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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