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서 누락 취득세 52억 원 적출

등록 2001.12.28 13:22수정 2001.12.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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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누락된 취득세 52억을 찾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올해 초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소유한 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상속등기나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세자료 포착이 어려워 세금이 누락되는 사실을 포착,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행자부 주민전산망 이용 승인요청을 시작으로 재산세·종토세 과세자료 중 사망자에 대한 검색을 통해 5월초 총 4만2천890건에 달하는 사망자 자료를 각 구청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9월초에는 1만6천905건에 이르는 올해 재산세 과세자료 중 사망자에 대한 자료를 검색했다.

서울시는 그 결과 재산세 및 종토세에 대한 과세를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부과, 51억8천여만 원의 누락된 취득세를 발굴했다.

향후 서울시는 이 같은 세원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사망자 명단과 과세자료에 대해 주민등록망과 세무종합전산망을 이용, 검색하여 각 자치구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자치구별로 누락된 취득세는 서초구가 6억1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북구가 4억7천여만 원, 광진구가 4억2천여만 원, 성동구가 3억5천여만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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