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험 있다면 위계 의한 간음 아니다"

대법, 무죄확정…성을 산 행위는 별개

등록 2001.12.28 13:38수정 2001.12.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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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성행위에 대한 사리판단력이 있는 만큼 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성행위를 했더라도 위계(僞計)에 의한 청소년 간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위계에 의한 청소년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모(23) 씨에 대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상고심(2001도507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성교에 대한 사리판단력이 있으므로 돈을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성행위를 했더라도 금품 제공과 성행위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성이 없는 만큼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고 할 수 없어 위계로 청소년을 간음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성년자간음죄에 있어 위계는 행위자가 간음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키고 상대방의 그런 심적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하는 것”이라며 “오인, 착각이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을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대한 오인, 착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한 이상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돼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 씨는 컴퓨터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에게 성관계를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며 속이고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 등)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위계에 의한 간음 부분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덧붙이는 글 | 법률일보 제공

덧붙이는 글 법률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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