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특별법 개정안 마련 착수

등록 2001.12.28 14:02수정 2001.12.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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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28일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개정 작업은 실효성이 없다며 법개정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던 진상규명위가 그간의 입장을 바꾼 것으로, 최근 법개정과 상임단 재편성 등을 요구한 유가족의 농성과 이어 나온 진상규명위 위원 7명의 공동입장 표명에 따른 것이다.

진상규명위의 한 관계자는 "법개정에 대한 유가족측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 26일부터 의문사특별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며 "개정안에는 조사기한 연장과 조사권 강화방안 등 유가족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를 위해 각과 조사관들을 대상으로 개정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개정안 시안을 마련, 유가족측과의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 첫 임시국회가 2월초에 열릴 경우 실질적으로 법개정 작업이 가능한 기간은 한달 정도에 불과한 만큼, 신속히 개정안을 만들 것"이라며 "법안이 마련될 경우 진상규명위가 직접 법안을 제출하기 보다는 유가족을 통한 의원입법 형식을 통해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의문사 유가족이 주축이 된 `의문사진상규명위 활동쇄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법개정을 포함한 진상규명위 전면개혁을 요구하며 지난 17일부터 엿새간 진상규명위 위원장실에서 농성을 벌였으며 22일에는 상임.비상임위원 7명이 성명을 통해 기간연장을 포함한 의문사특별법 개정과 상임단 재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문사특별법은 조사기간을 3회에 한해 1회당 3개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6월 한차례 개정된 바 있다.

한편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소속 44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전면개혁과 의문사특별법 개정 등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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