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강령을 아십니까?"

반부패국민연대 대구본부, 기업 채택현황 공개

등록 2001.12.29 12:23수정 2001.12.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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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반부패국민연대 대구본부'(이하 반부패 대구본부. 대표 류연창)는 지난 9월부터 3개월에 걸쳐 대구지역 내 기업의 '기업윤리강령'의 채택 여부와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반부패 대구본부가 매출액 기준으로 101개 업체를 선정해 그 중 유효한 61개 기업 (미응답 8개, 조사거부 32개 제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리강령을 보유한 기업은 단 1개 기업(외국계 업체)으로 조사돼 윤리강령의 보급이 극히 부족한 실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기업의 경우 윤리강령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정 필요- 37개(61.7%) △재정 필요 없음- 20개 (33.3%) △ 무응답 - 3개(5%) 기업으로 윤리강령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반면 윤리강령의 채택 계획 여부에 대해선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답변이 1.7% (1개), '계획은 있지만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38.3% (23개), '계획이 없다'는 6.7%(4개), 그리고 무응답은 35% (21개)로 필요성에 비해 실제 계획은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윤리강령이라 하면 형식적으로 기업 내 사규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해 기업윤리강령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기업윤리강령'은 한 기업이 기업활동의 윤리적 관리와 실천을 위해 기업의 기본방침과 세부지침을 공식화시킨 것을 말한다.

캐나다, 미국,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이 윤리강령을 근거로 내부 직원과 타 기업간의 거래 등에서 부정비리가 발생할 경우 직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타 기업의 경우에는 거래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 물론 투명한 기업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윤리강령은 회사의 사규와는 달리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제어할 수 '기업윤리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앞서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윤리강령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업윤리시스템을 구축하기란 더욱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반부패국민연대 대구본부 김두현 사무국장은 "기업윤리강령은 단순히 채택만 된다고 해서 부정비리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며 지속적인 교육과 기업윤리 전담 부서 설치 등을 통해 기업윤리시스템화될 때만이 실효성이 있다"며 "윤리강령의 채택을 늘리고, 기업윤리시스템을 마련해서 기업의 부정부패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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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오마이뉴스(dg.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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