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체비지 편법거래 ‘말썽’

"편법거래로 부동산 투기 조짐" "재발방지대책 시급히 마련돼야 "

등록 2001.12.29 12:52수정 2001.12.29 14:25
0
원고료로 응원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평산토지구획 정리지구 내 체비지 일부를 조합측의 매각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편법적으로 거래돼 부동산 투기조짐이 일고 있다.

평산토지구획정리 조합에 따르면 최근 울산시 동구 이모(59)씨가 체비지 2필지 422㎡를 부산 동래구 이모(여·45)씨에게 1억2500만원에 팔기로 계약한 매매계약서를 한 조합원으로부터 입수해 확인한 결과 조합 이사회의 매각승인이 나지 않아 거래할 수 없는 토지임이 확인돼 토지거래를 불허했다는 것.

조합원 김모(50·양산시 웅상읍 평산리)씨는 “문제의 토지는 시세가 평당 80만~90만원인데도 97만원선에 편법 거래돼 선의의 피해자 양산은 물론 부동산 투기까지 일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문제의 토지는 시공사측이 자금 압박을 받게 되자 나중 시공사측에 넘어올 체비지라는 것을 전제로 매각승인을 받지 않고 체비지 매각 대행사측에 매매를 의뢰, 이같은 일이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합원 박모(43·양산시 웅상읍)씨 역시 “아직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와 조합 관리비 등으로 사용되는 체비지가 편법 거래돼 조합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 95년 웅상읍 평산리 일대 20만2256㎡에 평산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인가, 내년 3월 준공예정인 이 사업은 현재 전체 체비지 3만4969㎡중 70%인 2만4478㎡가 조합 이사회 매각승인을 받아 시공사측에 넘겨졌으며 현재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61세, 평생 일만 한 그가 퇴직 후 곧바로 가입한 곳
  2. 2 천연영양제 벌꿀, 이렇게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3. 3 버스 앞자리 할머니가 뒤돌아 나에게 건넨 말
  4. 4 "김건희 여사 라인, '박영선·양정철' 검토"...특정 비서관은 누구?
  5. 5 죽어라 택시 운전해서 월 780만원... 엄청난 반전이 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