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S기업 전 대표 최모(67.구속)씨로 부터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민련 김용채(金鎔采) 부총재가 29일 오후 피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김 부총재는 지난 99년 최씨로부터 부실어음 97억원을 당시 성업공사(현 자산관리공사)로부터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를 받고 있다.
김 부총재는 또 S기업에 대한 전 대한보증보험의 어음할인한도액을 늘려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고있다.
이날 오후 2시 50분 검정색 승용차편으로 검찰에 도착한 김 부총재는 '최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담당검사에게 얘기하겠다'고 밝힌뒤 곧 바로 특수부 윤석만(尹錫萬)부장검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김 부총재를 상대로 최씨로부터 대가성 돈을 받고 당시 성업공사와 대한보증보험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부총재가 '돈을 받았으나, 곧 되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 부총재의 수뢰혐의와 관련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해 사법처리에 별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김 부총재를 상대로 최씨와 대질신문 등 밤샘조사를 벌인 뒤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날 최씨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를 제때 발급해주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300만∼500만원을 받은 전 대한보증보험 상무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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