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곳곳에 호소하고 있을 때에도 (주)대용(대표이사 정희철)은 노조탄압 구실 마련에 급급했다.
'연월차 휴가 - 계획서 제출하라'
CCTV 철거를 위해 지노위 심사를 거쳐 벌인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조합원 전원을 징계하더니 이번에는 연월차 휴가를 1년 계획서로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노조의 박성준 위원장은 "'1년에 한하여 자유로이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단협 제51조를 위반하고, 제출하지 않을 시 회사가 임의대로 개인의 연월차 계획을 작성해 그 날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결근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원보증인 2명 세워라'
박 위원장은 "파업 후 사측은 어떻게든 조합활동과 조합원을 옭아매긴 위한 방법을 궁리하다가, 노조와 사전협의도 없이 전 사원에 대해 신원보증인 2명을 세울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민주노총 법률지원센터 이종인 소장은 "신원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이후 조합원 압박용으로 쓰여지게 될 것이 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일방적 성과급제 시작
대용 사측의 '노동조합 혐오증'은 일방적 성과급 도입에서 극으로 치닫고 있다. 회사가 임금체계 또는 직제를 개편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 뒤 시행하여야 한다는 단협 사항에도 불구하고 생산직 전사원에 대해 조반장들이 근무평가를 하여, A-E등급으로 나누어 평점을 매긴 뒤, 상여금 지급시 차등 지급하는 안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조합의 박재현 사무국장은 "90년대 초중반 신경영전략을 선도적으로 들여와 노동조합 파괴와 조합원을 탄압하는데 앞장 섰던 두산그룹의 스타일이며 전 두산기계 대표이사 시절 노조파괴로 악명이 높았던 신임대표이사의 경영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이후 사측의 단협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노조파괴 행위 등이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상습적으로 해고하는 악질사업주는 구속돼야
대용노조는 "사측의 부당해고, 부당징계에 대한 지노위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자신감을 갖고 있다.
노조는 "2000년 12월 부당해고 9명, 2001년 7월 2명 부당해고, 2001년 11월 6명 부당해고 등 고질적으로 노동자를 해고시키고 있는 악질사업주 정희철에 대해 구속적부심 신청과 특별근로감독을 노동부와 법원에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위 기사는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278호)에 실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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