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 3부(부장검사 차동민)는 31일 오전 10시 30분 김영렬 전 서울경제 사장과 김현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상법상 특별 배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99년 패스21이 은행대출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했으며, 자신의 주식을 매각한 차익 76억원 중 19억원에 대해 매매가를 실제보다 낮추는 이중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1억 9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패스21의 사외이사이기도 했던 김 전 사장은 또 S증권이 10억원을 투자해 패스21 주식을 매입하려한다는 내부정보를 입수하고 패스21의 주식 5000주를 S증권에 매입토록 해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은 강하게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규 전 의원은 지난 2000년 3월 선거를 앞두고 윤태식 씨에게 "그동안 많이 도와주었으니 선거 때 도와달라"면서 3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요청한 뒤 이중 1억여 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포착됐다. 김 전 의원은 또 98년 9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패스21 설립 및 증자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30억 원을 가장납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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