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련-중부일보 갈등 법정으로 비화

중부 측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법적대응에 경기련도 소송채비

등록 2002.01.31 11:04수정 2002.01.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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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중부일보 포천 주재기자의 공무원폭행사건으로 불거진 해당 언론사와 공무원단체 간의 갈등(오마이뉴스 1월 17일 보도)이 급기야 법정으로 번지는 등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중부일보사(사장 유석보)는 최근 경기도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회장 김원근, 이하 경기련)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사과를 거부한데 따른 대응조치로 자사 신문 구독거부운동에 나서자 지난 24일 수원지법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양측은 오는 2월 2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312-3호 조정실에서 담당 재판부의 첫 심문을 받게 된다. 중부일보 측은 이번 재판을 위해 이아무개 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일보 측은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경기련 회장 김 씨 등은 중부일보 포천 주재기자였던 김아무개 씨의 공무원폭행사건이 단순한 개인적인 폭행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와 관련해 공무원을 폭행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중부일보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키고, 위법한 신문구독거부운동 전개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부일보 측은 특히 "김 씨 등은 이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중지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에 중부일보사는 김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며, 수원지검에 업무방해·명예훼손·신용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부일보 측은 따라서 "본 안 판결 때까지 불법행위를 방치할 경우 중부일보사는 승소를 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김 씨 등이 인터넷·플래카드·유인물 등을 통해 중부일보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중부일보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을 때는 1회당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재판을 구한다"고 신청취지를 밝혔다.

중부일보 측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소속 기자의 공무원폭행사건 이후 경기도공무원직장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됐던 '중부일보 구독거부하자' 등 6건의 게시물 사본과 중부일보의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플래카드사진·벽보·간행물 등을 제출했다.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경기련 측도 중부일보 측의 취재 및 업무 등과 관련된 모든 위법한 사실을 찾아내 소송준비에 들어가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에 따라 양측의 갈등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갈수록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경기련의 한 관계자는 "중부일보 측이 소속 기자의 공무원폭행사건을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사건으로 인식해 해당 기자를 의원면직 조치한 것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한 것은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의식도 없다는 증거"라며 "책임 있는 언론사라면 공식사과와 함께 철저한 재발방지를 약속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식사과를 거부한데 따른 경기련의 구독거부운동에 대해 중부일보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선만큼 경기련도 모든 법적 대응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오는 2월 2~3일 용인에서 있을 경기련 수련회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중부일보 구독거부 운동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의 중부일보와 경기련의 갈등은 지난 3일 발생한 중부일보 포천군 주재기자 김아무개(42) 씨의 포천군청 공무원폭행사건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양측의 자존심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4시쯤 술에 취해 포천군청 허가과 소속 오아무개(33. 건축 8급) 씨를 평소 자신을 비방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허가과 앞 화장실로 데려가 폭행해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혔다. 이에 따라 오 씨는 김 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김 씨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구속될 것을 우려해 현재 도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공무원폭행사건이 발생하자 포천군공직협준비위와 경기도공직협, 경기련 등 공무원단체들은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의 잘못된 언론관행의 실상을 드러낸 것"이라며 잇따라 규탄성명을 내고 해당 기자의 파면과 중부일보 측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경기련 임원진은 지난 15일 중부일보사를 항의 방문해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공식사과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중부일보 측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고, 지난 9일 김 씨를 의원면직 조치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독자들에게 알리는 등 회사의 책임을 다한만큼 공식사과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기련은 중부일보 측의 공식사과 거부에 따른 대응조치로 지난 22일부터 중부일보 구독거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중부일보 구독거부운동에는 오산 부천 하남 등 14개 공직협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인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인공련)도 동참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경기민언련, 전교조 경기지회, 천주교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등 경기·수원지역 8개 시민사회단체들도 최근 중부일보의 공식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31일까지 공식사과가 없을 경우 중부일보 구독거부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중부일보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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