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98년 2월 24일 JSA(판문점공동경비구역)에서 발생한 김훈 중위 사망사건과 관련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김 중위 유족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일부 인정하지 않은 사실까지 밝혀내어 이 사건이 타살임을 증명하겠다"며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판결이 있기 전 유족과 천주교인권위원회, 국회 국방위 소위원회가 99년에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내의 북한군 접촉실태 등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군 이래 최대규모의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특별조사단은 유족 등의 의견과 의혹제기를 무시하고 국방부 1,2차 수사에서처럼 또다시 자살로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은 지난 99년 12월 8일 국방부의 수사가 "자살로 끼워 맞춰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소송과 관련 법원은 방대한 양의 수사기록과 유족들이 수집한 증거, 그리고 증언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의 현장검증 등으로 약 2년간의 심리를 진행했다.
유족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군대 의문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투쟁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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