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제발 세금 좀 내주세요"

경남도 내 지방세 체납 1516억 원

등록 2002.01.31 23:31수정 2002.02.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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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를 비롯한 각 시·군들이 계속되는 지방세 체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01년 9월 현재 경남도가 안고 있는 체납액은 총 536억 원, 각 시·군이 989억 원으로 도내 지방세 총 체납액이 1525억 원에 이른다.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묘안 짜내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나 특출한 방안이 없자 서로 발만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징수에 모든 방법 동원

자치단체들은 갈수록 체납액이 증가하자 우선 납세자 편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이체는 오래된 방법이고 폰뱅킹, PC 뱅킹, 인터넷 납부 등 편리한 방안 도입을 추진중이다. 여기에다 높은 수수료까지 부담하면서 창원, 마산, 진해 등 5개 지역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에도 해마다 법인 20개 업체와 개인 10명의 지방세 성실납부자를 선정, 각종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산청군도 자동납세자 200여 명을 선정, 무료주차권과 향토농산물 교환권을 주는 등 지방세 거두기에 온갖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하다.

그나마 이런 자치단체는 그래도 나은 편. 이마저도 도입하지 않고 법적 절차에 따라 징수에 최선을 다한다는 원론적인 자세만 취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체납액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 특수한 징수방법이 없는 한 갈수록 체납액은 늘어날 전망이다.

고액 체납자가 골머리

경남도만 볼 때 지난 99년에는 559억, 2000년에는 548억, 2001년에는 536억 원으로 그런대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 규모가 여전한 게 문제다.


올해 들어서는 압류, 경매 등 법적 조치를 취해 47억여 원을 거둬들인 것을 비롯해서 관허 사업제한 등 행정조치로 9억4000만 원, 호별 직접 방문을 통해 20여억 원, 기타 3200만 원 등 총 95억여 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이긴 했지만 그와 반대로 최근 2년간 거둬들일 방법이 없어 결손처리한 금액만도 무려 63억여 원에 이른다.

이처럼 체납액 징수금액과 결손처리를 통해 발생된 손해액을 비교해보면 사실상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체납액의 증가를 부채질하는 대상자들은 다름 아닌 고액체납자다.


전체 체납액 536억 원 중 개인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381명으로 51억2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법인체납의 경우에는 159개 법인에 225억 원, 이들 모두 합해서 540명에 276억 원으로 도내 전체 체납액의 51.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진주시가 84억4000만 원으로 고액체납자가 단연 으뜸이었고 마산시가 74억 원, 창원시 27억4000만 원, 김해, 진해, 사천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경제한파로 기업 경영에 애로가 있는 것이 큰 원인으로 꼽혔다.

경남도 세정담당자에 따르면 "기업들의 부도로 채권확보 순위에서 밀려 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다"며 "비록 지방세가 체납되긴 하지만 지역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해내는 기업들에게 무작정 세수확보를 위한 정책만을 도입할 수 없어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대응책 필요

각 자치단체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체납액에 진통을 겪으면서도 제도적인 한계만 탓하고 있을 뿐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납세자 편의를 통해 거둬들이는 방법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앉아서 거둬들이는 만큼 체납액 징수 확보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같은 징수 방안은 그다지 골머리를 싸매지 않아도 되는 대상자들에게 약간의 효과가 있을 뿐 상습적이고 고액을 체납한 체납자들에게는 마치 '쇠귀에 경 읽기' 식이라는 게 공통된 견해다.

이를 위해서는 법의 한계를 탓하기보다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인센티브제 확대 등 체납해결에 좀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도민들은 지자체들의 능동적인 노력과 효율적인 지방세 정책마련으로 원만한 지역살림살이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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