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염해로 큰 피해를 본 전남 진도군 소포만 간척지 경작민들의 피해보상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진도군의회(의장 이홍일)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국회와 농림부, 농업기반공사를 직접 찾아가 진도 소포만 간척지 염해에 대한 보상대책 및 배수갑문 시설에 대한 정밀진단 실시를 촉구했다.
소포만 간척지는 지난 77년 배수갑문 준공 후 20여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농사를 지어 왔다. 하지만 지난 2000년부터 계속되는 가뭄으로 소포 담수호의 염분농도가 3000ppm으로 올라가더니 지난해 엔 5800ppm까지 올라 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염 피해 면적은 소포만 지역 844㏊와 주변 지역 100㏊ 등 모두 944㏊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염해의 원인분석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전남도에 제기해 왔다.
그동안 농업기반공사와 주민들은 염해의 원인으로 지난 96년 전남도가 소포교 개축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암반균열 및 잔토사를 제거하지 않아 담수호에 바닷물이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2일 농업진흥공사와 진도군이 함께 염농도 상승원인 규명을 위해 잔토를 제거한 후 신설 교량 앞에서 양수작업을 해본 결과 배수갑문에서 바닷물이 흘러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염해의 원인이 밝혀짐에 따라 소포담수호염해피해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주만종)는 관계 부처 등에 법적 소송 대신, 농업기반공사가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농업기반공사는 정확한 피해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보상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진도군의회 한 의원은 "지난해 양수작업을 통해 배수갑문 2번 창문에서 많은 양의 바닷물이 유입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최소한의 피해보상과 함께 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배수갑문에 대한 정밀진단 및 농경지 염분농도 저하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진공과 진도군, 피해농민이 함께 소포 간척지 944㏊(1408농가)에 대한 벼 수확량을 조사한 결과 진도군 평균 수확량 보다 41% 줄었고 그 피해액은 38억 원에 달했다"면서 "지난해 보리파종 피해액을 감안하면 그 피해액이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자 피해 농업인과 피해보상대책위는 농업기반공사 측의 자체 해결 노력과 함께 올 안전영농을 위한 벼 공동육묘장 지원 등의 대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대책위는 또 빠른 시일 안에 농업기반공사의 자발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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