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체:18일 밤 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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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유지담 위원장 ⓒ 오마이뉴스 이병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18일 국회와 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 등에 인터넷언론이 오프라인 언론사처럼 입후보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간법·방송법 등을 하루속히 개정해줄 것을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가 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대해 국회와 관련 부처에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써, 현재 일어나는 '법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이 조속히 바뀌어야 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의미를 가진다.
지난 2월 9일 언론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오마이뉴스에 대해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린 이후 18일 선관위도 이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인터넷 시대에 맞게 정간법과 방송법·선거법 등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요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관위는 "비록 국회 및 관계부처에 관계법에 대한 조기개정을 촉구했다 하더라도 법제화되기까지는 인터넷 매체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입후보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어 법에 위반된다"며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선관위는 이날 유지담 위원장을 비롯해 손봉숙·윤승영·임상현·정수부 위원 등 9명의 위원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4시30분부터 6시까지 약 1시간30분에 걸친 제3차 회의 끝에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선관위 관계자는 "조기 개정 촉구 결정은 구속력은 없지만 큰 의미가 있다"며 "선관위 전체가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방향에는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 언론만이 아닌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개인 홈페이지 등 인터넷 전반"이라며 "풀어주는 수준이나 방법에는 아직 논란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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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관위 회의 장면 ⓒ 오마이뉴스 이병한 |
한편, 중선관위는 인터넷 매체가 오프라인 언론사와 공동으로 개최할 경우에는 입후보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포탈 사이트 다음(www.daum.net)과 정치 사이트 이윈컴(www.ewincom.
com)이 <문화일보>와 공동으로 25일부터 추진하는 토론회는 큰 마찰 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이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일반신문사를 통하여 공정성이 담보됨으로 개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8일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토론회 의사를 밝혔던 오마이뉴스는 19일 입장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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