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밍르빠오(光明日報) 보도에 의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국통신로고의 소유권 문제로 인해 신중국통신은 새 로고로 교체한다고 전했다.
1995년 중국통신은 국가공중통신망의 전체 형상을 수립하기 위해 중국우전통신총국은 베이징리샹(理想)디자인사에 위탁하여 중국통신기업식별시스템을 제작했으며 ‘중국통신기업식별수첩’까지 제작했다. 이 로고는 1995년부터 정식으로 사용 됐다.
1997년 중국통신총국은 이 도안을 국가공상관리국에 등록하였으며 1998년 중국우전통신총국은 이 도안과 중국통신문자조합을 국가공상관리국에 등록했다.
그러나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우전통신관리국은 리샹(理想)디자인사와의 당시 제작한 도안의 소유권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지 못했다.
우전통신총국은 1999년부터 리샹(理想)사와 소유권 문제로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하여 결과가 이루어질 무렵 리샹(理想)사는 제작자가 리샹(理想)사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로고 양도를 거부했다. 제작자는 이 로고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한 반면 중국통신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 문제가 된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에 의하면 저작권법의 규정은 양측의 저작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은 제작자소유로 하며 기타 기업 혹은 개인은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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