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사가 지난 3일 합의한 '2001년 임금 단협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를 앞두고 18일 오후 11시 방배동 본사에서 보충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배일도)는 역무지부휴무선택 관련 수당, 퇴직금 산정문제, 진급자 서열문제 등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모호하다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서울지하철공사(사장 박종옥)측에 보충협약을 요구, 이런 현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보충 협약을 체결했다.
보충협약은 퇴직수당은 평균임금, 역무 휴무 수당 6% 우선 지급, 진급자 2배수 경과자 서열번 진급, 12일 휴가 잠정합의안 체결전과 동일하게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서울지하철노조는 지난 2일 체결한 잠정합의안과 18일 체결한 보충협약을 놓고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조합원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특히 잠정합의안과 보충합의안은 조건부 협약으로 돼 있어 전체 조합원 과반수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협약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조합원 찬반투표시 부결일 경우, 위원장은 물론 현 지회장급 이상 지하철노조 10대 집행간부 모두가 불신임돼 새로운 위원장과 집행부를 구성하게 된다.
이와 관련 서울지하철노조 배일도 위원장은 "조합원 투표에 부결되면 조건없이 물러나겠다"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잠정합의를 한 만큼 후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출처 불명의 유인물이나 익명의 인터넷 음해 부결 운동에 대해에 조합원들이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노조집행부가 낸 유인물이나 인터넷 공지사항은 믿을 만한 소식이다"고 노동조합 유인물을 참고해 주길 부탁했다.
특히 "노보(노동조합소식지)는 집행부 도덕성과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라며 "유인물에 기록된 하나하나의 의미를 파악해 줬으면 한다"고 조합원에게 호소했다.
현재 잠정합의안 가결과 부결을 놓고 조합원들의 고민도 여간 아니다. 지하철노조 조합원 김아무개(40) 씨는 "퇴직금 단수제 전환은 문제가 있다"며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했다"고 반대를 확실히 했고, 또 다른 조합원인 이아무개(37) 씨는 "부족하지만 최선의 선택인 만큼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부결이 될 경우, 노조 공백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한 조합원도 있다. 조합원 정아무개(36) 씨는 "만약 부결이 되면, 직권중재 등이 들어 오지 않으라는 법은 없다"며 "선거를 통해 집행부 구성도 빨라야 4~5월 일텐데 그 때가서 2001년 임단협을 체결하면 2002년 임단협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물음을 던졌다.
한편, 집단 성과급로 인한 성과급 배분과 관련해, 지하철노조는 균등분배를 위한 조합원서명 작업에 돌입해 조합원 서명을 받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지난 3일 서울지하철군자차량기지 교육원에서 임금 1.81%인상, 해고자 복직, 소요년수 2배경과자 전원 승진 등 20여 개 항의'2001년 임 단협'을 잠정합의했다.
덧붙이는 글 | <보충협약 합의서>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사 노사는 2002년 2. 3일 체결한 2001년 임.단협 관련 노사합의서를 시행함에 있어 노사간 이견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합의 시행한다.
1. 단체협약서 제 3항의 퇴직금 지급률 변경과 관련한 5년 미만 근속 직원과 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직원은 7. 1일자로 퇴직금 중간 정산함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2000. 1. 1일 이전 입사자중 추후 문제 발생시 노사협의 시행토록 한다.
2. 단체협약서 제 3항 퇴직금 관련하여 통상근무자와 교대․교번 근무자간 임금 격차는 2002년 임금협약시(3월중) 줄이도록 한다.
3. 단체협약서 제 6항의 휴가는 12일로 한다. 그 사용방법은 종전의 연가, 청휴 사용법과 동일하게 사용한다.
4. 단체협약서 제 10항과 관련하여 8, 7급 직원중 최소승진 소요년수 2배수 경과직원은 12. 1일, 3배수 경과직원은 11, 1, 4배수 이상 경과직원은 10, 1로 하고, 6․5급 직원중 최소승진 소요년수 2배수 경과직원은 7. 1일 3배수 경과직원은 6월 1일 4배수 경과직원은 5월 1일로 승진시키되 승진된 보수지급은 단체협약서에 의거 8․7급 직원은 12월 1일, 6․5급 직원은 7월 1일로 한다.
5. 단체협약서 제 14항 개인별 성과급은 2월중에 지급하되 평가방법은 집단성과급제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노사합의한다.
6. 역무 휴무선택 관련 수당 지급문제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르되 역무의 근무제도를 타 분야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변경시점까지 기존대로 지급하되 2002년 임금협상시 (3월중)논의하여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 경우 역무 근무제도 타분야 동일변경은 주 5일 제 근무와 관련 동일근무형태로의 변경을 뜻한다.
7. 부대약정서 제 2항의 퇴직수당의 기준은 평균임금이다.
본 보충협약 합의서는 본 노사합의서 및 부대약정서와 동일하게 투표조합원 과반수 찬성시 효력이 발생한다.
2002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 박 종 옥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 배 일 도
개인별 성과급 균등 분배를 위한 서명안내
지하철 공사에 지급되는 인센티브(성과급)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기관성과급으로 동종업종을 감독기관(행정자치부)이 평가하여 10월, 12월에 각각 지급되는 기관성과급(기관별 성과에 따라 기본급의 100%∼300%)이고 두번째는 인센티브(인건비 2% 범위내에서 인건비로 지급)로 행정자치부 지침을 이행한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며, 세번째는 개인별 성과급(개인별 기본급의 50%∼150%)입니다.
성과급은 능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개인 또는 조직간의 갈등과 지나친 경쟁심 유발 및 인간성 말살로 이어지기에 더불어 사는 사회를 열망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자신감 상실등 고통과 질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지하철공사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많은 노동단체에서는 평가기준의 객관화, 투명화를 비롯하여 아예 수당으로 지급을 전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인당 평균 기본급의 109% 상당액을 최저 1인당 50%에서 최고 150%까지 차등하여 지급될 예정 입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지급거부의 입장을 표명하여 지급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 지급거부 또는 균등분배 입장을 결정하면 많은 혼란이 야기 된다고 판단하여 우리 노동조합 제10차 투본회의(2002. 2. 14)에서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 공사측과 협상하여 개인별 성과급은 집단별로 바꾼후 누구나가 기본급의 109%씩 수령케 한다.
2) 성과급 수령후 수령액 전액을 일단 조합에 반환한 후 다시 1인당 기본급의 109% 상당액을 직급별로 분배키로 한다.
위와 같은 방식이 아니고서는 성과급의 문제점을 치유할 수 없기에 결정한 사항이니 전직원은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인간성 파괴문화를 막고 직장 공동체 문화 조성에 동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 2. 14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투쟁본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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