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헌법소원이 무서워요"

등록 2002.02.19 16:53수정 2002.02.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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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요즘 헌법소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제 때문에 뜻하지 않게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정통부는 이달 말까지 헌법재판소에다 동성애 사이트 '엑스존'에 대한 의견을 제출키로 돼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엑스존에게 '청소년 유해사이트'표시 명령을 내리자 엑스존 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정통부는 고민에 빠져 있다. 명백히 위법이라고 하기엔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어서다.

청소년 보호법에 '동성애'를 '변태적 성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권위원회법에는 '성적 지향을 이유료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동성애에 대해 제도적 차별을 하지 않은 선진국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또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법위반사실의 공표제도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기자 한바탕 소란을 겪었다.

이유인즉, 통신위원회가 그 동안 통신업체들에 대해 각종 시정명령 위반 사실을 주요 일간지에 공고토록 강제한 것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례처럼 위헌으로 판정이 나면 통신위원회의 '권위'에 금이 가는 것은 물론 사과공고를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까지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부랴부랴 학계, 법조계 인사들로 법률 자문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헌재의 판결은 '위법사실 자체를 광고토록 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위법으로 판정을 받아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광고토록 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결국 한바탕 소동으로 끝나게 된 것.


그러나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점점 더 이같은 법률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법률 자문 받을 일이 많아질 것 같다" 며 걱정을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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