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를 포함해 감옥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국내법과 국제법 모음집이 나왔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모든 일상 생활이 행형법과 관련 법규들에 의해 규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들의 대부분이 '행형법'의 존재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
이로 인해 수용자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 감옥인권팀은 수용자들의 최소한의 자기 방어 및 권리구제를 위해 법령집을 펴냈다. 즉, "알면 권리가 보인다"는 것.
여기에는 헌법, 행형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일반적인 관련 법령 뿐만 아니라 교도관 직무규칙,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등 구금관련 국제기준까지 모두 30개가 넘는 법령, 규칙, 국제조약 등이 망라되어 있다.
또한 정보공개에서 헌법소원까지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관련 법조·인권단체 연락처까지 나와 있다.
감옥인권팀 유해정 상임활동가는 "재소자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알려면 법을 알아야 한다"며, "거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발행 취지를 설명했다. 유 상임활동가는 또 "이번 자료집은 감옥의 인권을 위해 연구하는 학자나 활동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옥관련 법령자료집 내용>
1부
헌법/ 행형법과 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시행령/ 교도관 직무규칙 등 법령(5개)/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3개)/ 교도 작업 관용법 등 관련 법령(6개)/ 귀휴시행 규칙 등 관련 법령(2개)/ 재소자 주부식 급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3개)
2부
사회보호법 등 관련 법령(5개)/ 군 행형법 등 관련 법령(3개)/ 소년원법 등 관련 법령(2개)/ 교정시설 경비교도 설치법 등 관련 법령(2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3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등 구금관련 국제 기준(3개)/ 정보공개청구에서 헌법소원까지/ 참고 도서 목록/ 감옥관련 법조·인권단체 연락처
덧붙이는 글 | 인권하루소식 2월 20일자 (제30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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