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겉돈다'

수입 농축산물 부정유통 행위 단속 강화해야

등록 2002.02.20 10:23수정 2002.02.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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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농축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하는 문제가 우리나라 농업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를 강화하고,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 수입농축산물의 부정유통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축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91년 도입, 농산물을 판매하는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수집상, 재포장업자, 가공업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국산 농산물과 섞어 위장판매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국산 농산물의 경우 곡류, 채소류, 과실류, 축산물 등 145종이며 수입 농산물은 모든 품목에 걸쳐 시행된다. 농산 가공품은 과자류, 유가공품, 식육제품, 통조림 등 121종이 해당된다.

그러나 수입 농산물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 원산지 표시 없이 국산 농산물로 위장 또는 허위 표시돼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국산 농산물보다 수입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훨씬 크고 소비자도 수입 농산물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공직사회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잦은 인사 이동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제·단속 의지가 약화된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남도내에서 농산물원산지 표시제 위반행위 단속 실적을 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전체 단속 건수 1276건 가운데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체 건수의 81.6%인 1042건을 단속했을 뿐 전남도는 197건으로 15.4%, 22개 시·군에선 고작 37건으로 2.9%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오는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의지는 더 무뎌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입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수입농산물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정기관도 기관장의 의지가 더욱 확고한 가운데 농산물의 생산·유통에 관련되는 부서의 모든 공직자를 단속공무원으로 확대 임명하고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해 원산지 식별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일반 행정직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사이동 폭이 적은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연구·지도직 공무원까지 단속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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