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일반시민이 조례제정 청구권을 행사해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군산시 나운동 김홍중(민주노동당 군산시지구당 위원장) 씨가 약 3개월에 걸쳐 조례제정에 필요한 주민서명을 받아 오늘 조례청구를 위한 청구인 명부를 군산시에 제출, 조례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홍중 씨는 "군산시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군산시 예산 참여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조례제정에 필요한 주민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이후 약 3개월에 걸쳐 조례제정 청구에 필요한(현행법상 군산시 20세 이상 시민의 20분지 1인) 4600명을 훨씬 넘는 주민 51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오늘 조례청구를 위한 청구인 명부를 군산시에 제출했다.
김 씨가 제출한 조례 청구서는 '군산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시민위원회를 지역별ㆍ예산부문별 대표 25인으로 구성,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과 집약을 통해 시 행정을 감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제정될 경우 '예산참여시민위원회'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군산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통한 시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에 일대 전기가 될 전망이다.
청구인인 김홍중 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군산지역 시민ㆍ사회단체와 함께 조례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례제정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제정운동을 본격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례제청 청구를 접수한 군산시의회는 60일 이내에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 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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