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국세청장은 20일 "현재 기업 간 거래 시 총거래액이 서로 상이한 경우 이에 대한 소명 요구를 통해 기업들에게 수정 신고를 권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소명 요구 범위를 대폭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 청장은 이 날 대한상의 주재로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고 "많은 기업들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불명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것도 요구하고 있지만 국세청에 접수되는 자료도 총거래액을 기준으로 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한항공 황조연 상무이사는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거래액의 1%를 가산세를 무는 것은 기업에게 억울한 점이 많다"고 건의했다.
손 청장은 이에 대해 "이 점에 있어서 법적인 불합리성이 있다는데 공감, 지난해 법개정을 통해 해결했지만 개정전 사례들이 다수 있어 기업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부동산과 토지를 한꺼번에 양도하는 경우는 국세청 예규를 통해 구제할 수 있지만 토지만 양도했을 경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손 청장은 이어 "현재 토지 양도와 관련, 여러 건이 쟁송에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쟁송 가운데 한 건이라도 기업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사례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청장은 이밖에도 기업들이 휴·폐업 업체와의 거래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건의에 대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기업들 스스로 휴·폐업 업체에 대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조회해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 위 기사는 <조세일보>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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