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명 '마감 '이냐 '기사회생(?)'이냐

김호일 의원, 대법원 21일 오후 2시 부인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

등록 2002.02.20 11:43수정 2002.02.2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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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론 우세 속에서도 낙관론 '솔솔'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마산 합포) 부인 이경렬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가 오는 2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지난해 9월 4일 1차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아무런 배경 설명없이 무기 연기 된 지 5개월, 17일만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상고기각과 일부파기환송을 두고 김호일 의원 측근은 물론 세인들은 아전인수격으로 구구한 억측과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제 21일이면 5개월이란 긴 기간동안 제각각 펼쳐온 주장과 논리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려 종지부를 찍게 됐다. 법의 잣대가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김 의원의 정치생명이 절대절명의 기로에 놓였다.

김호일 의원, "잘될 것 이미 결정났다"

김호일 의원은 대법원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호언장담해왔다. 지난 15일 변 전부시장 퇴임식장에서 만난 김 의원은 "이미 잘될 것으로 결정되어 있다"며 마치 대법관의 머리속을 탐색하고 온양 낙관했다. 김 의원측이 일부 파기환송을 기대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증거제일주의를 표방하는 법원이 검찰의 이 모씨의 폭로에 의존한 공소를 받아들일리 없을 것이라는 논리다. 김 의원측은 1·2심에서 40여명에 달하는 증인을 내세워 이 모씨가 김 의원의 정치적 경쟁상대와 공모해 허위의 사실을 조작했음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또 이 씨가 돈을 받았다는 시간과 장소가 다르다는 점도 파기환송에 상당한 영향을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 부인의 알리바이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증거제일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고, 명백한 피고의 알리바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대법원이 인정할 것을 낙관하고 있다.


"가망성 거의 없을 것"비관론 우세

그러나 또 다른 김 의원측근은 회의적인 시각으로 21일을 점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솔직히 냉정하게 본다면 (파기환송)가망성이 거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에 따르면 월 대법원의 선고 300건중 1∼2건외엔 거의가 상고를 기각하는 추세이며 특히, 사건을 폭로한 이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대법원이 주된 범법 행위자를 관대하게 처리할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의 경우, 6월 한나라당 김영구·민주당 장영신 의원에게 공히 선거무효 판결을 내려 금뺏지를 박탈하는 등 4차례 있은 정치인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공교롭게 여야 의원 각 1명씩을 의원직 박탈 또는 유지하는 '시이소' 결정을 내려왔던 것.

특히 올해 들어 지난달 25일엔 민주당 장성민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을 확정한 이후여서 이 기류대로라면 낙관을 기대하기란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김 의원 상고 기각시 향후 거취는 김 의원이 부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의원직이 박탈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마산 합포 지구당 위원장직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진다. 마산 합포 지구당은 대법원 선고 하루전인 20일 오후 2시 여성회관 강당에서 지구당 확대회의를 열고 김호일 의원을 위원장으로 재선출할 예정으로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의원직이 상실되어도 8월 8일(일명 88올림픽) 보궐선거 후보자 겸 신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지구당 개편대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당분간 원외 지구당 위원장직을 맡게 된다.

또 오는 5월 전당대회에서 부총재 경선에도 출마하는 등 당내 입지 확보 차원에서 다양하고도 기발한 전략·전술을 구사해 다음 기회를 노려 볼 것으로 보여진다.

대법관 12명 심리 참여

한편 대법원은 김 의원의 부인의 사건을 당초 형사1부(주심 서 성 대법관)에서 심리할 예정이었으나, 1차 선고가 연기된 직후인 작년 9월 중순경 전원합의체로 넘겨져 대법관 12명이 심리를 해왔다. 대법원에는 13명의 대법관이 있으며, 이중 법원 행정처장은 심리에 참여하지 않고 12명만이 심리에 참여한다.

덧붙이는 글 | 위 기사는 <경남시사신문>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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