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한다"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한 인권 침해 가능성 높다

등록 2002.02.20 19:22수정 2002.02.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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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들이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긴급 행동에 나선다.
여야 총무가 테러방지법안의 2월 회기내 처리를 합의하고, 20일부터 국회정보위원회 심의를 받는 등 입법 움직임이 농후하기 때문. 지난 해 9.11테러 이후 불거져 나온 이법의 부당성을 주장해온 인권단체들은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이다.

우선 인권시민단체들은 오는 21일 오전 11시에 국회정문 앞에서 '테러방지법 정보위 상정에 즈음한 인권, 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강력한 반대의사를 천명할 예정이다.

인권시민단체들은 또 기자회견이 진행된 뒤에는 바로 국회 정보위 소속의원실을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하고, 오후 2시엔 공동집회도 갖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해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이 시작된 이후 인권시민단체들은 수차례 성명을 발표하고 집회를 열었으며,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 항의 퍡스를 보내는 등 실천을 계획해 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일 테러방지법의 제정 반대를 천명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의견서에서 테러방지법안의 각 조항들이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테러행위 예방 및 진압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이 의견서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국정원, 정당을 비롯 법조계와 시민단체, 국제인권법학회 등의 다양한 의견청취하고, 연구검토절차를 밟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인권에 대한 법령 등에 대한 의견표명)에 따라 제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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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가 강한 자 앞에서는 운명도 길을 비킨다!" 우리사회의 인권과 평화, 통일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언론문제와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심을 갖고 학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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