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9시 참교육학부모회 등 6개 단체는 대구교육청 기자실에서 '결식학생 급식지원 예산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급식비 확보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99년 신설된 학교급식법 11조에는 토·공휴일, 방학 중 결식 아동에게 지원되는 중식비 예산 편성을 국고 50%, 교육청이 25%, 기초자치단체에서 25%로 지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00년-2002년 현재까지 이들을 위한 급식지원비를 편성하거나 집행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급식비 지원, 자치단체장 마음 대로
기초자치단체는 자신들이 부담해야할 책임 부분을 '나 몰라라'함으로써 교육청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특별회계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결국 교육환경개선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 중 일부가 엉뚱하게도 기초자치단체의 책임 메우기에 사용된다는 것.
현재 대구지역 초·중·고 학교 재학생 중 결식아동은 1만 6천여 명 정도. 기초자치단체가 토·공휴일과 방학 중 이들에게 지원해야 될 급식비는 약 18억이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전체 예산의 1% 정도다. 연말만 되면 뜯어내는 보도 블록 공사비나 매년 증가하는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등 낭비성 예산에 비한다면 '새발의 피' 정도.
급식지원 현황을 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2000년, 2001년 결식아동에 대한 자치단체별 중식비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부산, 대구, 대전의 경우 실제 지원액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1년은 부산, 대구, 대전, 충남이 이에 해당된다. 즉 충남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00년에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2001년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지원금을 중단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2000년 97.9%를 지원했다가 2001년에는 39.3%로 지원율을 낮췄다.
결국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99년에 제정된 학교급식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원액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선거때 후보자 공약 강요할 것
이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서대현 국장은 "위의 결과들을 봤을 때, '각 구청장들은 유권자가 아닌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지원 의사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밥 굶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구청장 개개인의 성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결식학생 급식지원 조례'등을 제정,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국장도 "이번 지방선거시기 각 구청장 후보들이 '급식지원 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강제하겠다" 며 "각 구청에 '2002년 추가예산 편성시 결식학생급식지원비 예산편성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며 회신 결과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부새교육시민모임, 동부새교육시민모임,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 대구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www.cham-i.org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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