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선거: 한국선거에서 인터넷의 도입과 그 충돌

<'인터넷 선거보도' 토론회 > 박동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등록 2002.02.21 00:57수정 2002.02.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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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의 충격

- 인터넷은 지금까지 우리가 기반하고 있던 근대화, 산업화의 모든 개념을 뒤 흔들어 놓고 있다. 특히 오늘날 정치가 기반을 두고 있는 모든 근대적, 산업시대적 개념들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당은 집합적 행동을 보장하는 시민권 개념에서 그 존재의 근거가 부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크게는 계급세력의 추동 및 계급을 동원하면서 대중정당으로 전환할 수 있었으며, 작게는 이익집단의 동원에 기반해서 그 존재영역을 확산해 왔다. 그러나 인터넷은 계급과 이익의 그 집합적 규모에서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기반 위에 서있는 정당은 새로운 자기조직화 과정의 방향 및 비전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로에 놓여 있다.


2. 현재의 인터넷과 선거법 쟁점을 이해하는 방식

- 단적으로 오마이뉴스와 같은 명실상부한 인터넷 매체가 대선주자와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제.
- 선관위의 입장은 현행 선거법을 해석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사등 언론기관(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은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 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락을 받아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집행을 선관위 입장에서는 충실하게 실행한 형세임. 엄밀하게 말해서 선관위가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인 만큼, 그리고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만큼 법규에 충실하게 대체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는 것은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첫째는 선거법 개정에 대한 상징적 비판이고, 둘째는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미리미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선거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국회와 정당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 책임에 대한 추궁의 의미가 강함. 물론 선관위가 선거법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선거법은 정당간의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개정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국회에 있는 것이 현실적임. 셋째는 정기간행물법이 사회현실의 변화를 추동하지 못하고 기존의 관습에 얽매여 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다.


- 근본적 문제제기

왜 방송시설, 일간신문사와 같은 언론기관에만 국한해야 하는가? 그 논리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그 근거를 요약하면, 첫째, 하버마스의 논리에 입각해서 설명할 수 있다. 즉, 하버마스는 근대 대의제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출현시킨 프랑스혁명 등은 공론영역의 창출로 가능했고, 공론을 만들어낸 기제로 정기간행물, 카페 등의 공공장소에서의 논의를 수렴하고 그것이 전파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보자의 공개토론회를 언론기관에 국한시키는 것은 언론이 공론을 형성하는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근거에 입각하고 있다.

둘째, 시민권이란 개별적인 권한이 아니라, 집단적인 권한이고, 그것은 집합적 행동으로 표출되는데, 이를 반영하는 것이 언론이며 정당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언론은 시민의 집합적 의견(권리의 표현)을 정치영역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이 시민의 집합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모든 행위는 시민권 수호를 위한 귀중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논리는 지금까지 언론과 정당의 존립근거였다. 그러나 역시 오늘날은 이 두 가지 근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그것을 흔들어 놓은 이유는 내재적으로 보았을 때, 언론과 정당이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외재적으로 보면,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도구가 사람들의 사유와 기존 개념을 이미 생활 속에서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하버마스는 [부르조아 공론영역의 구조전환]에서 공론영역의 식민화 테제를 제시하면서 오늘날의 언론이 근대 시민혁명을 추동한 그 고유기능을 상실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도 문제제기 한 바와 같이 인터넷은 근대기간 동안 압축되어 있던 시민권의 범주를 확장시키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과 선거법의 충돌은 넓게 보면, 변화한 시민권과 언론의 충돌이며, 나아가 변화한 시민권과 정당의 충돌인 것이다.

여기서 필자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고민이다.

왜, 공개적인 후보자 토론회를 언론기관으로 한정해야 하는가이다. 오늘날 시민권을 보다 정밀하고 시민들 속에서 시민들에 의해서 생활 속에서 만들어내는 시민단체는 그것을 개최하고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없는 것인가? 왜 대학이나 학술단체와 같은 곳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제약받아야 하는가?

작금이 "선관위의 오마이뉴스 토론회 실력저지 및 불법" 문제는 단순히 인터넷 매체들에 대한 법적 지위 회복의 문제로 국한될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각인해야 한다. 인터넷시대의 사회구성이 근대시대의 사회구성과 다르다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변화한 사회에 적합한 사회적 대표체계의 재정립을 요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언론과 정당으로 국한되어 온 시민권의 대표체계가 인터넷 매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역시 기존의 '실내에서의 토론/대담회' 개최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발신할 수 있는 권리확보로까지 확산되는 것이 시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길임이 공유되어야 한다.


3. 인터넷 선거의 역사

- 1995년 전국지방동시선거: 최초의 PC통신을 이용한 후보자 정보서비스 제공
PC통신 게시판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장

- 1996년 4.11총선(15대 국회의원선거): PC통신을 이용한 후보자 정보서비스 제공
PC통신 게시판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장

- 1997년 대통령선거: PC통신에서 인터넷으로의 분기점에서 실시된 선거후보자들
의 홈페이지는 개설되어 있는 상태.
쟁점자체가 IMF라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이 선
거매체로 부각될 겨를이 없었음.

- 1998년 전국지방동시선거: 후보자가 많고, IMF 상황 등으로 인터넷이 부각되지
못했음

- 2000년 4.13총선(16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중 55.7%가 인터넷 웹사이트 개설
(선진국수준)

본격적인 인터넷 선거운동으로 접어드는 신호탄 웹 사이트에 대한 평가
가 실시되고, e-politics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음.

- 2001년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시스템 도입.

- 2002년 민주당경선: 최초로 인터넷 전자투표가 전국적 단위에서 실시될 예정임.

- 2002년 지방동시선거

- 2002년 대통령선거

==>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수와 웹 사이트 수준 등을 고려하면, 2002년 선거는 기존
의 정당이론 및 선거패러다임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4. 인터넷과 선거법

- 세 가지 수준의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선거법에 대한 전면 개편
둘째, 인터넷 관련 선거법의 전면적 추가
셋째, 인터넷 선거법의 포괄적 규정과 선관위의 위상 전환

1) 선거법에 대한 전면 개편

* 현행선거법은 인터넷이라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 현행선거법의 특징을 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지나친 규제
(2) 이로 인한 후보자 최소정보 제공
(3) 평등한 선거운동을 확보하기 위한 지나친 규격화/표준화
(4) 결과적으로 변화한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규 경직성


<현행선거법상 선거운동의 내용>

* 선거법의 전면개정은 필연적으로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도입하면서 진행되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여야 한다. 예를 들면, 선전벽보는 선관위 인터넷 웹 사이트를 통해 최대정보제공 형태로 전환하고, 현실은 폐지할 수 있다. 나아가 소형인쇄물 역시 후보자 개인의 선거운동용 웹 사이트가 개설되면 폐지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러한 웹 사이트 개설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을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 반면에 소위 Off Line에서의 만남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이 주최하는 대담, 토론회 등의 기회를 늘리고, 합동연설회나 후보연설회 등도 어느 정도는 선관위가 운영하는 선거운동 인터넷 방송국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실시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 이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법으로 제정하는 간접적 효과를 지니면서 선거법 자체가 off-line / on-line의 구별적 태도에 입각하는 것이 아니라, off-line과 on-line을 하나로, 즉 하나의 사회로 바라보는 시각인 것이다.

* 이것의 장점은 지금까지의 경직된 선거법을 유연하게 만들면서 모든 판단은 후보와 유권자가 하며, 분쟁에 대한 판단은 독립된 사법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선거운동 과정에 유권자의 참여가 늘어나면, 선관위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사이버 자원봉사자를 전부 감시할 수 있는가? 이메일로 지지를 표명하는 유권자를 전부 감시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에 적합한 선거방식의 도입을 통해서 정치질서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 즉, 현실의 변화를 선도해야 하는 정치인이 적응하지도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순적인 상황이 아닌가?

* 반면 문제는 인터넷으로 옮겨가는 선거운동 방식들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문제, 그리고 소위 digital divide 문제가 여전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문제이다. 전자는 그 결과가 선인지 악인지에 대한 판단을 경험을 통해서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를 고민하게 하는 문제인데, 실제로 현실선거운동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도입하면서 역으로 면대면 만남을 더 강화하자는 취지로 선거법이 개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고 한다면, 부정선거 무서워 최선의 선택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을 수도 있다.

2) 인터넷 관련 선거법의 전면적 추가

*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인터넷 관련 선거법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1) 이메일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
(2) 후보자 홈페이지 개설에 관한 규정
(3) 사이버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동에 관한 규정
(4) 팬클럽과 같은 지지 사이트개설에 관한 규정

* 이들 규정들 각각에 대해 또 세부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사람, 보내서는 안 되는 사람, 정치스팸메일에 해당하는 메일, 이메일의 규격, 이메일에 포함되는 색깔(예, 4도), 선거운동 기간 중 이메일 발송 횟수, 지지자의 지지메일에 대한 규제 및 메일의 크기 등 내용에 대한 규정..........

* 홈페이지 개설과 관련한 규정을 만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들이 평등한 조건에서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역시 동일한 규정과 주어진 색상 범위 내에서 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영상 제공 가능 여부에서부터 .................수 없이 많은 규정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이는 기우가 아니다. 현행 선거법을 보면, 인쇄물의 크기와 색상, 그 속에 들어가는 정보의 내용범위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 이렇게 되면, 인터넷 선거법 신규제정은 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뜻과 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것은 대안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에 불과할 것이다.

3) 인터넷 선거법의 포괄적 규정과 선관위의 위상 전환

* 인터넷과 관련해서 선관위의 위상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선관위가 소형인쇄물을 유권자의 집으로 발송해주는 것을 가리켜서 일종의 후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인터넷에 대해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 인터넷의 특성상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규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법률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방식의 IT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전개되면 또 이를 놓고 법적인 시비를 가려야하는 질곡의 연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뿐인가? 핸드폰은 또 어떠한가? 핸드폰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그리고 IMT2000시대가 전개되면 본격적인 Mobile Internet 시대가 된다. 이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인터넷 시대 선관위는 더 이상 선거를 관리만하는 위원회로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터넷 및 각종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후보자가 보다 많은 자신의 정보를 유권자에게 발신하고 유권자는 이들 정보를 올바로 판단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것은 선관위가 인터넷 선거서비스센터의 새로운 역할을 통해 위상을 전환해야 한다.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며, 도울 것은 도와야 한다. 물론 선관위가 지금도 그러한 역할을 했고, 16대 총선에서 후보자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그 위상 전환을 시도했다. 또한 전자투표시스템도 개발하여 각종 선거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도 전개하고 있다.

이제 선관위는 이러한 기능을 강화하여 가칭 "사이버 선거운동 지원센터"의 역할을 통해서,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에게 각종 사이버선거를 H/W, S/W, 인적/기술적 지원을 해주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인터넷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에 연연하기 보다는 긍정적인 장려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판단을 선관위가 내리기 보다는 유권자와 후보자가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음해성 이메일 때문에 이메일 선거운동을 중단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음해성 이메일이 유권자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인터넷에서 모든 경로가 추적하면 드러난다는 점 등을 활용하면 사후의 엄단도 가능하다. 또 토론회의 참석 여부 역시 후보자 스스로가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언론기관, 시민단체에 대한 판단은 후보자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결정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관위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는 수동적 기관, 통제기관, 법의 기계, 부정적 기관, 소극적 기관 등이었다. 이것을 바꾸어나가는 계기를 인터넷시대라는 전환적 의미에서 포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선관위는 능동적 기관, 관리와 조정 그리고 서비스 기관, 합리적 법집행기관, 적극적 기관, 긍정적 기관으로 위상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5.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양식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목차만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2001년 12월 11일에 내나라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메일(pdj426@korea.ac.kr)로 요청해 주기 바람.

I. 서론

II. 현행 선거운동과 인터넷 선거운동의 비교

1) 선거비용의 측면
2) 정치참여 유발의 측면
3) 선거패러다임의 변화
4)인터넷 선거운동의 장점 및 단점

III.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1) 선관위 지원 선거정보의 인터넷 이관
(1) 홍보용 벽보
(2) 합동유세
(3) 후보자에 관한 정보제공

2) 후보개인 선거운동의 인터넷 이관
(1) 거리유세
(2) 전화홍보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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